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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으니 사과하라는 말은,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 을 인식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말이다.
당시는 2022년 9월 시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인 시점이다.
몰래 촬영된 영상은 최목사가 찬 손목시계에 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었고,
이를 경호실에서 제대로 보안 검색을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다 목의 '대통령기록물' 이다.
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보관하다가,
② 윤석열 대통령 퇴임후, '대통령기록물' 로 보관하면 된다.
③ 만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임후, 명품백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시점은 대통령 퇴임후 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에르메스 백은 퇴임후 반환한 것이다.)
(문제의 명품백은 윤대통령 퇴임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될 것이다. 어디서 선물받았다는 기록과 함께.)
(사용하다 반환하여도 무방하다. 미국의 경우, 차기 영부인이 사용할 수도 있다.)
(국가적 보존가치는 '영부인' 몰카에 사용된 것이므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국민이 '영부인' 에게 선물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법에 명시된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있던, 생활가전, 집기류와 가구들은 어디로 간 것이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고등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라.)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도 빨리 수사하라.)
④ 사적으로 보유하였다면, '횡령'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⑥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⑦ 마치, 김건희 여사가 '횡령' 한 것처럼 겁박하는 자들은,
⑧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⑨ '사과하라는 자' 와 '입장을 밝히라는 자' 도 마찬가지다.
⑩ 지은 죄가 없는데, 사과하라는 것은 어느 나라 셈법이냐?
한편, 양산에서 발견된 문제의 식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했던 집기까지 생생하게 공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관저 내부에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은 물론, 침대 등 가구 등
생활상을 보여줄만한 집기류가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 무산됐다.
사라진 집기류와 가구들 가운데, 대통령기록물로 넘어간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文 ‘청와대 집기 싹쓸이’ 논란에…“이것도 가져갔나” 과거 재조명
https://v.daum.net/v/20230518135931031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이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여사,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당했다…“영부인이 권력 사유화”
https://v.daum.net/v/202312282351578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 따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 조명현 검찰 출석 "이재명 수사 안 해 귄익위 신고"
https://v.daum.net/v/20231023110640300
[국민감사] 이재명 이미 '50년刑',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36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20. 12. 8.>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국민감사]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기록물' 이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