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씨는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지분 8%를 소유하고 있다.
한씨는 갑법인으로부터 7월 30일 현급배당 \20,000,000과 임의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주식배당 1,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발행가액
8,000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9월 28일에는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는데
동 무상주의 원천은 재평가적립금(1% 세율 토지분)60%와 합병감자차익 40%이다. 무상증자시 갑법인은 자기주식을 수유하고 있으며 갑법인의 무상증자 주식의 총수량은 5,000주 이다.
(해답)
1. 현급배당 : 20,000,000 X 119% = 23,800,000
2. 주식배당 : (1,000주 X 8,000) X 119% = 9,520,000
3. 무상주 : (400주 X 60% + 100주)X 5,000 = 1,700,000
합계 : 35,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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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요....
현금배당하고 주식배당이 의제배당인것 같은데...의제배당이면
세율이 19%라고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119%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상주도 어떻게 계산 된건지 모르겠구요..
질문이 좀 많져....?
제가 워낙 무지해서리...
그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