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다소 아쉬운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대책- 한화투자증권
양도세 및 취득세, 부동산 거래세 한시 감면 대책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감면 대책이 발표되었다. 먼저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의 양도세를 공제해줄 방침이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100% 공제되고, 5년 이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5년을 초과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연내 거래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기존보다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9억원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기존 2% → 1%로,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혹은 다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기존 4% → 2%로 낮춰줄 방침이다.
금번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금번 발표된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우선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적용 기간이 너무 짧다.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국회 통과 이후(9월말~10월초)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혜가 되는 거래기간은 3개월 이내에 불과하다.
또한 양도세 감면의 경우, 준공후 미분양 물량 취득시 적용이 되는데, 준공후 미분양 물량세대 21,516세대 중 73.9%(19,607세대)가 85㎡이상의 대형 물량이다. 최근 주택 가격 회복이 중소형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의 시행이 우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의 대책이 9월 국회에 상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0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형 건설사 금융 지원도 9월내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에 발표되었던 대책들이 시행되면, 중ㆍ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은 원가절감 노력과 가격인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