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79번과 관련하여 출제오류 가능성의 화두를 던져주신 이장훈 노무사님과 이의 제기의 내용을 보충해주신 ri하비기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되는 2024공인노무사 1차 79번 문제와 관련한 기출문제를 추가로 제시합니다. 이번 이의제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하의 내용과 관련한 반박, 추가할 내용 등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가시성을 위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에 <>와 []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제될 공인노무사 시험의 정교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래의 내용에 설득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79번이의제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문항:
7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② 「초ㆍ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근거 조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원노조법 )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여기부터 복붙하시면 안 잘리고 다 쓸 수 있으십니다!--------------------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A형 1교시 79번 문제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옳은 선지로 출제된 2016년 공인노무사 1차 A형 49번의 선지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 · 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고 하여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의 연합을 대상으로 할 것을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20년 공인노무사 1차 A형 47번 맞는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던 ②번 선지와 옳지 않았던 ③번 선지를 비교해보면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명확히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할 권한에 관하여 그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응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과 연합하여 응해야 하는<사립학교 설립 · 경영자>를 다시 한 번 명백하게 구별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과 반드시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을 하여야 하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교원노조법 제 6조 제1항을 그대로 출제하여 옳은 선지라고 한 2024공인노무사 1차 79번 ② 선지에 오류가 있음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헉 오늘 오전에 이의제기 했는데 수정 가능하면 수정할게요!!
삭제후 재등록하면 수정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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