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자료번호 1번의 (2)와 2번의 답안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번의 (2)는 교육용역이라 면세고 2는 건토 안분하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매입세액에 넣고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표시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입세액은 총액 계산이라 토사세비대등면(매입세액 불공제)는 따로 표시해서 빼주는줄 알았는데 답안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ㅠㅠ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교육용역과 토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당하게’라는 표현이 위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하.... 그렇네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군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가정하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교육용역과 토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당하게’라는 표현이 위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하.... 그렇네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군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