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견이 필요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정형외과의원(보드 1개, 평균차등지수 0.986) 으로써
시골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 물리치료도 하시고 만성질환(고혈압,당뇨...) 경구약제를 처방받아 가시는
수진자분들이 있습니다.
병원내부적인 언급을 하기는 쪼매 그렇지만, 암튼 여러가지 변화(양도양수 후 신규개원...)로 인해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안건으로 토의가 되어 도움을 청합니다
정리하면
1.통상적으로 타의원 ; 정형외과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하는지 ???
2.산정한다면 , 산정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나온대로 "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 " 처럼 무엇인가를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지 ???
3. 2번 항목의 연장선인데, "만성질환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 (환자 관리용 수첩 배부) 등의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지??
4.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하는 정형외과(또는 신경외과,일반외과)가 있으시다면 청구,심사결과 등의 흐름상 문제나 조정은 없으신지???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례품으로 따사로운 봄햇살 한아름 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첫댓글 날으는 박짱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어 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
날으는 박짱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어 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