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청구권과 관련하여 사례집 질문이 있어 사진과 질문 남깁니다.
사례집에서는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 때 두번째 사진의 각주1)의 판례를 써주면 안되는건가요,,,??
각주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복직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것은 근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 판례를 써도 되는거 아닌가효,,,?
문제에서는 근로계약상(부수적 의무로서의 취업청구권) 채무불이행이고 각주는 판결에 따르지 않은 채무 불이행이라 그런건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각주 판례의 경우 아예 임금도 안준 케이스입니다. 임금도 안준 경우라면 당연히 채무불이행이죠~ 그래서 해당 사례에 직접 적용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