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채무 7군데 5천만원중 2군데를 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원금만 삼성(상록수-550만원정도),엘지(한마음금융-2780만원정도-현재1년유예로 10월부터 납부해야함) 두군데를 합해서 2780만원정도 됩니다. 제껀 일단 보류시키더라고 언니꺼를 해결보고 싶어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봤더니 제가 파산신고하지 않으면 언니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하고 변호사 선임 보수도 25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비용빼고 얘기해서 100만원이면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네는 변호사선임&법원비용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변호사 보수 90-110만원은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 얘기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말 제가 파산신고 하기전까지는 보증인이 개인회생신고 못하나요? 삼성은 연체가 됐지만 한마음금융에 속한 엘지건은 아직 연체가 아닌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언니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삼성측에서 언니 급여차압한다고 막말로 지랄날리입니다..ㅠㅠ 언니두 예전에 장사하다 빚을져서 그걸 아직도 갚고 있는터라 언니두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 제가 갚아야하거든요.. 저나 언니나 현재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기 힘든데 어떻게 급여차압에 대처해야할 지.. 건수가 많으면 힘들겠지만 적으니까 혼자 신청해도 될까요? 준비에서 신청까지 제가 하고 법원에서 나오라면 그땐 물론 언니가 가야겠죠.. 언니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개인이 하게되면 법원에서 자주 나오라고 한다던데.. 언니 직장이 출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회사라 아무때나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변호사님이나 아님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언니는 월 110만원정도 (본봉은 낮게 책정되서 연봉은1000만원도 안됩니다.)받고 4대보험가입되어 있으며 재산은 93년도식 낡아빠진 봉고차 한대가 전부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적금,보험,집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언니꺼를 신청하고 전 나중에 변호사선임비 벌어서 파산신고 하렵니다. 그리구 지금 현재는 언니 급여차압이 안됐지만 조만간 될거 같은데 다른분들 보니까 개인회생신청을 해도 인가가 나기전까진 계속 급여압류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첫댓글주채무자가 파산신청하기 전이라도 보증인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카페 등을 탐험해서 혼자신청해도 됩니다. 언니의 경우 피부양자가 없으면 월 50만원씩 원금을 최대 5년간 변제하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와 비용은 pasan114.com의 변호사비용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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