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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공부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태권동자 추천 0 조회 521 23.02.14 16: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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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4 16:34

    첫댓글 배치기준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이라 개정되기 전 별표2를 보셔야 합니다!

  • 작성자 23.02.14 16:47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3.04.19 21:13

    법 개정전의 기존 업체만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업체는 신규 법개정을 적용받는거 아닌가요..결국 변경된 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23년 1차 2차 시험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에 정확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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