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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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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조에 따를 경우 "일반"일 경우에만 따른다고 되어 있어 "전문"일 경우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 현재 "시행"으로 보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올해부터 적용인가요 아니면2024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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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치기준은 2024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이라 개정되기 전 별표2를 보셔야 합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 개정전의 기존 업체만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신규업체는 신규 법개정을 적용받는거 아닌가요..결국 변경된 법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23년 1차 2차 시험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기에 정확한 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