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시「외국환거래법」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15, 「외국환거래규정」 §4-1②, 「자본시장법」 §166,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①
◦또한, 동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국내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18①, 「외국환거래규정」 §7-11②
☞ 이에 해외 투자중개업자(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사전 신고(외국환은행)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시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위반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우리원에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 매매 및 동 자금에 대한 해외 예금 미신고 관련 제재
구분 | 위반여부 | 행정처분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감경 |
국내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시 | - |
|
|
|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시 | 위반 | (1만불 이하) 경고 |
|
|
(1만불 초과) 과태료 | 위반금액 X 2% | 자진신고 50% 감경 |
| 동 매매자금의 해외 금융기관 예치 | 위반 | (2만불 이하) 경고 |
|
|
(2만불 초과) 과태료 | 위반금액 X 2% | 자진신고 50% 감경 |
※ 최종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위반행위·금액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상장주식(해외본사)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 입고한후 매매하여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中으로,
◦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을 매매할 경우
- 국내 투자중개업자(국내증권사)에게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의 인수를 신청하여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4924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49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