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계 성장하는 부가가치세 지식!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 핵심 이야기
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라는
루즈벨트의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역시 불가능보다는 가능을 염두에 두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봅시다!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데요.
사업자 안에서도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세부담이 최종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자의 세부담이 더해질 수 있지만
한국은 기초생활 필수품은 면세하고
사치품은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해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에 따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까닭에 영세율 대상 사업자와 달리
완전면제가 아닌 부분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100% 내지 않는 사업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법에서 지정한 농산물, 축산물 등의 재화 이 외에도
의료, 교육 등의 용역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하여도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해도 되는 신고 제외자가 있다고 합니다.
소매업자, 인적용역 제공자, 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는 나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는 일 년만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만료되는 후 25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 경우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더욱 세무대리인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구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대상인 자인데요.
혹여라도 이번 분기의 매출이 지난 분기보다 1/3이상 감소했거나
해당 연도에 사업자 신고를 하게될 경우 예정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찾아오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체계적인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세무기장 의뢰 시에는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책임지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업무 상담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상담 문의는>>02-548-0509로 전화 주세요!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부터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에 관해 배운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의미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