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총평
<박문각 노무사 1차 민법 김민권 교수>
1. 2024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기출문제 분석
민법 총칙 | 법인 | 권리의 객체 | 조건과 기한 | 소멸시효 | 행위능력 | 법률행위의 종류 | 통정허위표시 | 착오 | 사기‧강박 | 법률행위의 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 |
15 | 2 | 1 | 1 | 2 | 1 | 1 | 1 | 1 | 2 | 2 | 1 |
채권 총론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연대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채권의 소멸(변제) |
10 | 1 | 1 | 1 | 2 | 1 | 1 | 1 | 2 |
채권 각론 | 계약의 성립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3자를 위한 계약 | 해제‧해지 | 증여 | 매매 | 임대차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위임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15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2024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민법 기출문제 총평
영역별로 민법총칙 15문제, 채권총론 10문제, 채권각론 15문제가 출제되었다. 채권편의 내용이 더 많아서 2~3문제 정도가 더 출제가 될 것은 예상할 수는 있었으나, 10문제가 더 출제된 것은 조금 많은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편에서만 보면 채권총론과 각론은 적절히 출제가 된 것 같다. 다만 노동법으로 모든 것이 규율되는 현실에 비추어 고용계약이 민법에서 출제가 된 것은 조금 예상외였다. 또한 민법개정시 민법에 추가되어 그 해 한 번 출제가 되었던 여행계약이 출제가 된 것도 조금 예상외였다.
박스형 문제는 12문제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되는 다른 민법시험에 비교하여 조금 적게 출제되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출제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긍정형(옳은 것?)은 18문제, 부정형(옳지 않은 것?) 22문제로 긍정형 문제가 다른 민법 시험보다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난이도 하 19문제, 난이도 중 15문제, 난이도 상 6문제 정도로 파악된다.
판례 정답문제가 19문제, 조문‧이론 정답문제가 21문제 출제되었다. 이는 산업인력공단의 다른 시험에서도 최근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즉 판례나 주요쟁점만 달달 외워서는 답을 맞히는 것이 쉽지 않다.
긍정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은 체감상 난이도가 높아진다. 또한 조문‧이론 정답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전형적인 쟁점이 정답으로 나오는 빈도가 그 만큼 적어지는 것으로 한 눈에 정답파악이 되는 문제가 적어지므로 역시 체감상 난이도가 높아진다.
조문‧이론 정답 문제가 많이 나오는 최근의 출제경향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으므로 민법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회독수를 높이 필요는 있다가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부분을 다 알기 위하여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노무사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다. 모든 부분을 상세히 대비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면 민법의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다른 주요과목인 노동법 등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과감한 취사선택을 통하여 공부할 주제를 줄이더라도 7~80점을 맞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