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는 14만평 산업단지 일사천리… 고양은 고작 2만평에 아등바등
고양시 아파트·인구는 늘어나는데 자족기능 원천봉쇄되는 이유
[고양신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각각 규제 수준을 정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공급되는 공업용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수정법에 의거해 시행중이다.
‘공업지역 물량 총량제’가 발목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권역 내에서 공업지역 물량을 지자체 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권역 내에 있는 공업지역 총량을 초과해 추가적으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 고양, 성남, 수원, 과천 등 경기도 15개 지자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 수정법이 제정·공포되던 1982년 당시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공업지역 총량이 40년이 지난 후에도 큰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반면 성장관리지역은 권역 내 공업지역 총량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3년(2021~2023년) 마다 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총량을 추가 혹은 재조정 하고 있다. 공업지역 총량을 추가할 수 없는 과밀억제권역에 비하면 성장관리지역은 기업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훨씬 유리하다. 파주, 김포, 평택 등 경기도 10개 시군 전역과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도 내 4개 시 일부가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된다.
성장관리구역에 포함되는 파주시의 경우 지난 1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안건이 원안 가결되어 향후 국토부로부터 새롭게 공업지역 물량을 47만2600㎡(약 14만평)을 배정받게 됐다. 파주가 한번에 확보한 47만2600㎡은 고양시가 가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 6만6000㎡(약 2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산업단지 조성 위해 공업물량 있어야
고양시에는 향후 일산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 대곡역세권 등의 도시개발이 이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각 개발 지역마다 기업과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바이오메디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창릉신도시에는 벤처기업, 연구소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과 R&D 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대곡역세권은 대곡역을 중심으로 첨단지식산업(BT·ET·ST), 주거, 상업, 물류·유통 중심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족용지에는 상업지역, 도시형공장, 연구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자족기능을 할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규모 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족용지 내에서도 공업용지에 한해서만 기업에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고 중과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구역. 고양시는 경기도 타 지자체로부터 10만㎡의 공업물량을 가져왔다. 공업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된다.
이현정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은 “수도권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이전에 해당 단지에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론적으로 공업지역 물량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관계가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도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받은 곳은 그 이전에 공업지역으로 배정받은 곳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일 경우 공업지역이 아니라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승인받는 특수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특혜가 주어진다면 지방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문제는 고양시에는 공업지역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과밀억제권역 내 다른 지자체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모두 기업유치에 유리한 공업지역 물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 지자체가 공업물량을 다른 지자체로 줄 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그에 합당하는 특혜를 받는 조건이라면 모를까 쉽사리 공업물량을 양보하지 않는다. 실제로 관련 회의에 들어가보면 지자체 간 공업물량을 양보하지 않으려 싸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물량편차 심해
하지만 공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정법이란 족쇄에 고양시가 묶여 있는 한, 자족기능 확보는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2019년 고양시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15개 시군 중에서도 고양시는 공업지역 물량 확보 수준이 최하위권이다<그래프 참고>. 고양시 전체 면적(206.08㎢)에서 가용할 수 있는 공업물량 6만6000㎡(0.066㎢)로서 0.025% 수준이다. 이에 비해 과밀억제권역 지지체 중 가장 공업지역 물량이 많은 곳은 부천시로 고양시의 100배가 넘는다.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업지역 물량에 있어서는 편차가 심한 편이다.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각 지자체의 공업지역 물량(면적)의 편차는 심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1982년 당시 각 지자체에 있던 공업용지 면적이 40년이 흐르도록 크게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수정법과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제도개선을 위한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다. 이 담당자는 “당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는다는 법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토부는 수정법 개선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3기 신도시 조성 등 축적된 개발로 인해 수정법이 만들어지던 40년 전에 비해 도시여건은 크게 변화됐다. 이 때문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수정법을 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정법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 다각도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국회의원도 작년 1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우선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광역이 현재는 인천, 경기도 등 2개로 나눠지는데, 이를 4개 이상의 광역으로 세분화시킨다. 이렇게 세분화한만큼 지자체가 어느 권역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정확도가 높아진다. 고양시의 경우 단순히 서울에 붙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구 증가와 자족 인프라의 부조화는 매우 심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양시가 성장관리지역으로 파주시, 김포시와 같은 권역으로 속하게 하는 여지를 두는 셈이다.
이용우 의원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까지 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정법 개정안 논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진전이 쉽지 않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을 지역구로 둔 11명의 의원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통과시키지 못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수도권의 몇몇 지자체 국회의원을 제외한 지방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수정법 개정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울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필요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아예 없지는 않다. 공공주택특별법 24조2항에는 공업지역이 신설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정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면적은 개발 전과 변함이 없는 셈이다.
첫댓글 코로나19 예방
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에고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니 걱정이죠
그러게요 고양시에서도 나왔더군요 조심하십시요 지기님 저는 쑥케러 포천 친구네 산딸기 포도밭하는 데로 갑니다
쑥많이 케오셔요 산딸기 포도밭 좋네요
풍경찍어서 올려 보셔요
고양에쑥켈만한데어디로가야할까요
안가르쳐 줘요^^ 어제 쏙 진짜 맛있었지요^^
@도시농부(고양시) 출석방는어케간데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14 09:44
제대 후 파주에 눌러 앉아서야 되는데......
군사 보호 구역 풀리기 전엔 땅 값이 똥 값 이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