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 소기동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하시구요.
올리신 질문과 관련하여
정액급여는
보통 '월정액급여'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연말정산할때에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하지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월정액급여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실비변상적인급여)
①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④ 야간근로수당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함
첫댓글 그럼 임금총액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