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17(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재 공개정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정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 이중계약서 작성 등 그간의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시행중
ㅇ 토지 및 건축물,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체결 시,거래당사자(또는 중개사)는 60일내 실거래금액 등을 신고하여야 함
ㅇ (검증․조사)신고된 주택, 토지, 분양권에 대해 가격검증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큰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정밀조사 실시
□ (공개)아파트,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실거래 정보 공개중(‘06.9∼)
ㅇ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거래정보 추가공개(9.17~)
※공개주기 : 신고 후 다음 날 공개 원칙, 다만, 기존에 거래신고 실적이 없는 신규 단지(아파트·분양권)에 대해서는 약 2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