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하락 방조법"
[ 전주MBC | 이창익 기자 2023. 3. 29. 20:52
◀앵커▶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반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농민들은 그간 1년 4개월간의 노력이 빈손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정쟁의 중심에 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다른 이름은 '쌀값 정상화법'으로 2021년 이후 폭락하는 쌀 값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쌀값 폭락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온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뒤, 정부가 공언한 시장격리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시장격리만이라도 의무화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농민들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원했지만, 여야 정쟁은 시장격리 부작용만 들춰내 통과한 법안도 당초 취지와는 먼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쌀값이 하락할 때 시장격리 기준을 1년 전으로 잡고 있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는 쌀값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대종 /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시장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격리를 발동하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전년대비 시장가격입니다. 올해 5% 떨어지고 내년에 또 5% 떨어지고 한정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2가지입니다. 쌀값 정상화는 그만두고라도 쌀산업 유지를 위해 '최저 생산비'는 보장해 주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통해 쌀을 포함한 14개 핵심 농산물은 국가가 관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쌀 시장을 교란해 온 40만 톤 이상 의무수입의 폐기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종 /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더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40만 톤 이상의 쌀이 매년 수입되고 있다는 거다 그게 시장에 풀리면서 대형 소비처를 잠식하고"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의 취지를 살린 대체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1년 4개월간의 노력이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경우 우리 식량 농업은 사실상 구조조정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