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État)는 직원 채용시 발생하는 인종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서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무기명 이력서*를 의무화하는 2006년 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법원은 정부가 시행문서를 제출하는데 주어진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으며, 시행령 공포를 위한 6개월의 시간을 국무총리실에 부여했다.
이와 관련 정책보고서의 작성자**는 시행령 공표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 일일 100유로에 해당하는 벌금을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법원은 벌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차별방지협회(평등관(Maison de l’égalité), ‘SOS인종주의’와 비슷한 단체)뿐만 아니라 야당인 모뎀(MoDem), 정치학교(Science Po),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취업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비드 반 데 블리스트(David van der Vlist)는 행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7월 초 사회대토론회에서 나자 발로 벨카셈(Najat Vallaud-Belkacem) 여성부 장관***은 노사대표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기명 이력서 도입 문제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9월 이전에 재차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장관의 주변에는 무기명 이력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영상 이력서 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기명 이력서를 일반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05년 파리 교외 지역 폭동 사건 이후에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안건은 2006년 채택된 ‘기회의 평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시행령은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았다. 시범 운영 결과, 무기명 이력서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이민자 출신이거나 도시민감지역(ZUS)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일반적인 이력서를 제출할 경우 면접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10번 중 한 번이었으며, 이력서가 무기명일 경우에는 오히려 22번 중의 한 번으로 확률이 낮아졌다. 얼핏 보기에 놀라운 이같은 결과는 채용자의 관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구직자의 이름이 기재될 경우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을 인지한 후에 오히려 이력서에 나타난 지원자의 부족한 측면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반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통계연구소(Crest)는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의 출신을 알고 있을 경우, 이력서에 드러난 지원자의 부족한 점이나 오탈자에 대해 더욱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 이력서에 적힌 성명을 통해 출신 지역 및 인종을 가늠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차별의 가능성과 무기명 이력서의 차별 방지 효과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 새로운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정부 부처는 전문가 및 국회의원에게 정책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작성자는 하원과 상원에 출석해 질의 응답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 공식 명칭은 ‘여성 권리, 도시, 청년, 체육부’ 장관임.
출처: Le Monde, 2014년 7월 9일자, ‘Le Conseil d'État veut accélérer l'adoption du CV anony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