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미네소타 주, 독성 난연제 금지법안 통과 2015-05-27 ㅣ조회수 7
미네소타 주에서 유해성 난연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미네소타 주 내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는 가구 및 아동용 제품에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decaBED), TCEP, TDCPP 등의 난연제가 1000ppm 이상 들어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 유통할 수 없다.
또한 2019년 7월 1일부터 미네소타 주 내 소매업체들은 법안에 해당되는 제품에 위에 명시한 난연제가 1000 ppm 이상 들어있을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사 판매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미국 각지에서 유해 난연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확산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뉴욕, 캘리포니아, 버몬트, 워싱턴,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델라웨어, 메릴랜드 주가 아동용 제품에 난연제 금지법을 이미 시행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용 제품이나 가구 등에 첨가되던 난연제는 생식독성물질 또는 발암물질로 파악되거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고 신경계, 면역계 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