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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연말정산시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공제
피치치치 추천 0 조회 1,991 18.01.18 21:2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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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18 23:19

    첫댓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 드릴께요. 부모님 공제를 다른 형제가 받고 있는 상황인지 여부. 일단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본인 카드결제로 하는건 본인 카드 총액에 포함되는 거고요,, 의료비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분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수증 첨부 없어도 pdf화일을 나이스에 등록하면 나이스상에 모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작성자 18.01.19 08:30

    감사합니다~~^^*

  • 18.01.19 00:12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면 부모님께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모님께서 의료비공제에 사용하셔야 겠지요.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을때 선생님께서 공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해도요.

  • 작성자 18.01.19 08:30

    감사합니다~~~^^*

  • 18.01.19 21:31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 소득상관없이 자식중 한분이 받으실수있는걸로 압니다.

  • 작성자 18.01.21 1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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