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또한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것이라면 관할구청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집에서 나갈것을 다시 한번 문서 등으로 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질문내용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때믄 부득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점유이전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