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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3/3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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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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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은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게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은
(1)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2)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3)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이미 안치되었다면 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위 말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들이 어떻게 다쳤고, 죽기까지 했는가? 누가 이 군인들에게 총질을 했는가? 어디서 그 집단은 무기를 구했으며, 군인들에게 총질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무기사용 허가도 없는 사람들 손에 무기가 들려졌는가? 이들은 누구였는가? 이런 상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들은 국가의 치안을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이어야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이어야 하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것이다.
29일 - 1.
[20192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T9N0P3A1I4B1O7A4X3T2Z1N0Z6H3
-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
29일 - 2.
[201920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G9C0G3M1D4K1R4A0P3T0B5Y1X3G5
-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에서 제외
29일 - 3.
[201921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K0Q3C1R4Z1S7Z4V5I5Z4T8Y8X1
-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이미 안치되었다면 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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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 이 법안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해
(1)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하고,
(2)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한다. 현행은 10년인데, 예외를 만들자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위한 혜택은 이미 많은데 더 확대하자는 것인지?
(1)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도 아님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여 다른 경우와 달리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현행으로도 10년 연장하여 20년을 임대할 수 있다.
29일 - 4.
[20192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K0I3W1V8D1E4S5L6J2A5U8W8P4
29일 - 5.
[201926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W9U0Z3I1V8Z1Q4H2Q7W4T8M9B7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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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6.
[2019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Z9N0C3N1L5V1G4N4A1X4A8T0F0R9
== 이 법안은 불법적인 대부광고 및 대부중개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쇄업자로 하여금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아닌지 가려내서, 불법이면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지? 어떻게 이런 책임을 인쇄업자에게 지울 수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7.
[20192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X9P0V3M1J8G1B1E0A5B5Y7A0H0D7
==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때, “인권교육과 홍보의 내용에는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아닌지 의문이고, 특정 항목에 국한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 뜻이 명확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장애”라는 용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 “성”이라는 것이 성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분명히 하기 바란다.
(2) 인권은 성별이나 장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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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확대
== 이 법안들은 특허 간접침해 규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용물이 아닌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되, 범위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간접침해 규정을 전용물에만 국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안은 전용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인데, 고의성을 가졌을 때만 적용된다 하므로, 고의성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 자체가 주관적인 것 아닌가 한다.
29일 - 8.
[201928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Y0V3O1E8Z1F7A4Y5D0X2S7C6C5
29일 - 9.
[201928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S0H3I1I8Y1V7X4X6W4E3V8L2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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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 10.
[20192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L9C0U3Z1S9X1H1E3V4Q5O8Z1Y2B7
== 이 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
(2) 과태료를 신설 또는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개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는 경우가 많고, 공중화장실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이 세금을 쓰면서 3년마다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2) 과태료 상향은 인기있는 입법안인듯하다.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29일 - 11.
[20192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9M0J3E1J9J1P4B1W8C4O5I7M4F7
== 이 법안은 가업상속제도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가업상속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것이면, 상속 받은 후에 현행대로 “10년 이상”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5년만 있다가 팔아넘기면 그야말로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만 챙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
29일 - 12.
[20192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M9G0G3T1V5F1V5G3G9H4E5K8F6R8
==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원회의 부패행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9일 - 13.
[201914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J9E0D3U1I2D1W6R0D2I5R5Z3V0M9
== 이 법안은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정하고 있다 하고,
(2) 5월 15일이 가정의 날이므로, 유사한 성격의 날들을 더 많이 만들어 행사 등을 하느라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30 마감
30일 - 1.
[20193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W9G0G3G2V0L1T0S5B0C0N1J8F0H8
== 이 법안은 민간단체가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이미 민간단체가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면서, 이것에 더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자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 민간단체가 운영할 자신도 없으면서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무모하고,
(2) 민간단체 입맛에 맞게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을 설치하면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3)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작도 말아야 할 것이고, 기념시설 건립 지원 자체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30일 - 2.
[2019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M9V0F3Q1L9L1H6A0Q3T2H1G2V9C1
== 이 법안은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이 시작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조기에 사망하고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을 넘나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혜택을 받기 시작했으면 그것을 유지해야지, 사망과 동시에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그럴만한 여유나 있는지?
30일 - 3.
[20193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9K0X3P2F0L1U0Q4E9R3W1L8K6I2
== 이 법안은 차량정체 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갓길은 통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정체를 이유로 사용하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0일 - 4.
[20192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J9E0A3X1B9K0N9O5T0E2Q8I4V8S9
== 이 법안은
(1) 의료인을 모욕하면 안되고, 모욕하면 가중처벌한다.
(2) 의료기관 보안을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인을 모욕하면 안되고, 모욕했다고 가중처벌한다는 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통령모욕죄 또는 국회의원모욕죄도 나오는 것 아닌지? 모욕은 의료인이나 기타 직업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규정되는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것이라 하는데, 의료기관 보안을 굳이 특수경비원이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일반경비원을 이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하니, 일반경비원이라도 되는 것 아닌지?
30일 - 5.
[201929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M9M0D3W1J9T1B1U2E7P5E7I9T8I4
== 이 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세금 혜택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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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8번.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공짜로 임대할 수 있다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1)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2)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이라 해서 국유재산을 공짜로 임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공공기관이 75% 임대료 할인을 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0일 - 6.
[20193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S9V0S3J2G0J1E8G1R2C4T5K1H9V1
30일 - 7.
[20193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3/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9J0T3N2X0Y1U9D1P6D0J1B4B9M5
30일 - 8.
[20193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3/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9C0H3X2R0O1N8S1A4C5Z3A7B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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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9.
[2019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9U0Q3H2O0F1A1J3X5W1E9Q0I1B4
==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법안과 같이 법을 바꾸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상업적으로 팔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아닌지 유추해석 해보게 된다. 개정 이유를 더 명확히 함이 어떨까 한다. ‘가명처리’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정보의 사용·결합을 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30일 - 10.
[20193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M9H0L3Z1Q9E1D6S4S0I4N7X8M0D3
== 이 법안은 의료진 폭행 예방이라 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의 금지 및 그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경비원을 고용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하는데, 굳이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폭력행위 금지 게시물을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문이고, 실행가능한지도 의문이다.
30일 - 11.
[201929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U0R3F1A9Z1F4C5B7Z2F2A5I6R3
== 이 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선진국의 경우도 확인해 보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알아 봤더니,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2차 포장에 있는 것은 못봤다고 한다. 한국은 최근에 모든 것에 대한 규제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0일 - 12.
[20192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G0O3C1E9M1M7V1X1F3O6Z2P7B2
==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까지 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0일 - 13.
[2019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A0T3B2O0Y1W7Q5M3G3C5E9K1G2
== 이 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0일 - 14.
[2019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Y0P3S1U9Q1Q6G4B5B5X7Y6C7D7
== 이 법안은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군의 경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서울 같은 경우에 5분만 차타고 가면 다른 자치구인데,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31 마감
31일 - 1.
[20193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B9X0M3A2Q0E1V7D0Q9A1K2A6O1S9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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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5번. 대학 교수 임용에 성별을 고려해야
== 이 법안들은 해당 대학에서 교수 임용에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적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교수를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한다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교수 임용은 성별에 상관없이 그 전문성만 고려해야 한다. 이런 법이 생기면, 능력이 있는 남성도 성별 때문에 임용이 안되는 역차별도 생길 수 있어 매우, 매우 우려된다.
(2) 성별을 고려해서 임용하고자 한다면,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초등하교도 잊지 말고 포함하기 바란다.
31일 - 2.
[20191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L9F0R3R1O1L1J7A2T3X3X7M6M6C5
- 한국과학기술원
31일 - 3.
[201912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9L0C3K1W1C1R8T0X0W1P1B1W6F6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1일 - 4.
[201911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9Q0E3M1F1S1B7A5V4F0H8G4N0T1
- 광주과학기술원
31일 - 5.
[201911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A9S0Z3G1B1K1B7P2S8E2M3F7F7Y1
-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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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6.
[20193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Z9D0B3L2D0I1E5X0T2T1K5M0K2I1
== 이 법안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입자의 권리는 계약과 함께 끝나는 것이므로, 이런 조항을 만들고자 하면, 계약기간과 반드시 연결해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하라고 무조건 버티고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 7.
[201896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N9I0A3E0U5J1I4T4G5W2B5X0M2I9
== 이 법안은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MBC가 왜 또 갑자기 거론되는지? 회계검사나 국정감사가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1일 - 8.
[201924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G0H3Z1H5P1H6G4J7U4P2D2O0S9
== 이 법안은 원자력 시설 관련 정보공개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포괄적인 비공개 근거규정 등으로 인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 하여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1일 - 9.
[20193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U0C3C2N0Z1Z8T1I8N1A6Q1P3R3
== 이 법안은 명문장수기업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별 혜택을 주는 기준을 물에 물타기로 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일 - 10.
[20193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9M0A3R2Y1Q0T9I4B2J2Y6T9E3C8
== 이 법안은 교통 혼잡문제 완화하고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위배될 수도 있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교통이 불편해도 이사가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못가게 할 필요가 있는지?
31일 - 11.
[201933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L9O0S3D2O1N1B4N5M1J4V1L6Z4D3
== 이 법안은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의 제작 및 도입연도, 운항 및 사고 등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항공사도 많고, 비행기도 많은 미국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정보를 항공운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이런 정보를 게시한다 해도, 막상 본인이 탈 비행기와 연결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여행에 사용되는 항공 번호는 항로에 따른 것이지, 비행기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호가 같다고 해서 비행기까지 항상 같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31일 - 12.
[20193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T9G0L3M2T1P1B8P3H4K5N8Z7A2Q4
== 이 법안은
(1)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2)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본 법에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위탁을 받아 인증 업무를 하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을, 본 법에서 규정하여 확실하게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1일 - 13.
[20193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X9O0X3Y2V1I1E4O0X5W0L6I6Z2O9
== 이 법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하는 것 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안내표지를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라 하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31일 - 14.
[201908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D0K3F1C1B1F6P0I0J3Z7S2B7S2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한다. 각 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예외를 만들면, 남아 나는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는 많음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법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1일 - 15.
[20193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J0V3F2P1A1U4A4H0G1Z0A1Z7E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박람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도 면세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외국 상품을 들여와서 관람자에세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외국 사업자가 견본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을 분명히 하기 바람.
31일 - 16.
[201928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D9S0K3S1K8H1L7R1R4G0T3Q9B6H3
== 이 법안은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으므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마도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모양이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이 폭증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러나, 제재 대상이 누구인지 뚜렷이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외국의 대형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스타일로 영화 등을 제공하는 작은 기업도 대상인지? 아니면, 한국과 외국의 대형기업만 대상인지?
(2) 외국 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차별이 될 수 있고, 유사한 종류의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면, 작은 회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한국과 외국의 대형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로 대기업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한다.
31일 - 17.
[2019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N9I0N3B1R1V1J7Z1S4P3C8S4O3F6
== 이 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8.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당원이든 아니든 정치적 선호도는 있기 마련이므로, 단지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3년이나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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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공짜로 임대할 수 있다
(--- 3/3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1) 국유·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하고,
(2) 공공기관이 그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이라 해서 국유재산을 공짜로 임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또한, 공공기관이 75% 임대료 할인을 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1일 - 18.
[20193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3/30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T9J0T3N2X0Y1U9D1P6D0J1B4B9M5
31일 - 19.
[20193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3/30 마감에도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9C0H3X2R0O1N8S1A4C5Z3A7B2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