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증거자료 없는 아파트 동대표 해임결의‘무효’
부산지법 결정
아파트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투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을 무효확인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2019년 10월 초대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1월 아파트 주변 지하터널공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입주자 전체회의에서 B씨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련 쟁점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에 돌연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으나, 그 후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B씨가 동대표로 있던 선거구 내에서 전체 10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가 ‘회장 직위를 이용한 관리소장 업무 및 인사권 부당 간섭’, ‘위·수탁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관리주체 벌금 사유 발생과 관리비 미결제’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이틀에 걸쳐 해임투표를 실시한 결과 선거권자 54명의 투표(투표율 67.5%) 및 52명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가결됐다.
해임결의 후 나머지 동대표 3명은 대표회의 감사인 C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B씨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없었고 해임사유가 있었더라도 아무런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동대표 해임사유는 동대표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동주택 동대표 해임사유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해임절차 진행요청에 관여하지 않은 입주자들이 해임사유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해임절차 진행요청 당시 첨부된 증거자료는 민사소송 등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증명에는 미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며 “제시된 해임사유 자료는 문서 작성자가 직접 기술한 것이고 퇴사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임절차 진행요청 당시 해임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B씨의 동대표로서의 임기가 약 1년 5개월이나 남아있는 점
▲해임결의로 인해 대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해임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다만 해임결의 효력 정지기간을 무효확인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경비업무 불량 이유로 계약 해지 법원
부산지법 확정 결정
☞ “노무도급·위임 둘다 민법상 계약 해지 가능”
아파트 경비용역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비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업무 방해 행위 금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경비용역계약의 성격을 노무도급, 위임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상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부산 남구 A아파트 전 경비용역업체 B사가 "대표회의는 경비용역도급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B사가 A아파트 내에서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4년간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 계약금액을 임시로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의 경비용역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B사에 경비용역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B사는 “경비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일이 없고 대표회의의 주장 사유는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표회의는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등 B사의 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 유효확인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대표회의에 대해 B사의 경비업무 방해 금지, 경비용역 대금 임시 지급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설령 B사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의 성격을 노무도급 또는 위임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민법 제673조 또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B사에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C사와 경비용역업체인 D사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돼 D사가 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안인 경비용역 도급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B사와 대표회의 간 계약 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사건 가처분으로 경비용역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 아파트 경비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경비 업무의 특성상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반면 계약에 따른 잔여 계약 기간 동안 B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또는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인해 B사가 입은 손해액 등은 본안 소송을 통해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B사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동대표는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질의: 동대표 선출 공개투표 여부
동대표 선출 시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투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동대표 선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공개투표 안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대표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하며, 공개투표를 선출할 수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1. 10.><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