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도 없으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중과세 안 한다 기사
종부세 추가 완화 등 부동산세 보완 추진신규주택 완공 뒤 3년까지 양도세 비과세
투기 의도 없으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중과세 안 한다 (naver.com)
투기 의도 없으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에 중과세 안 한다
보유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공시가 기준 합산 가격이 24억 원이 넘어도 투기 의도가 없는 법인이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重課)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여야 간 줄다리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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