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관리 감독 작업을 규범화 하기 위하여 최근에 ‘화장품 감독관리 문답(1)’를 발표하였습니다.
‘문답(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왜 외국은 ‘약용화장품’이란 개념이 있는데 중국은 없을 까요?
- 비단 중국 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의약 화장품’라는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 혼란을 피하는 것이 각 나라의 보편적 인식이고 일부 국가의 약품 및 의약외품(外品)의 일부 제품은 화장품 사용목적도 지니고 있으나, 이 같은 제품은 약품 및 의약외품의 관리감독 법규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단순히 화장품 관리에 의한 ‘약용 화장품은 없습니다.
중국의 현행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중 12조, 14조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 소포장 혹은 설명서에는 적응증(适应症), 의료광고, 의료용어를 사용해선 안되고, 의료작용도 광고해선 안됩니다. 화장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이 ‘약용화장’, ‘의학스킨케어제품’ 등의 ‘약용 화장품’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법행위에 속합니다.
2. 화장품을 수입할 때 비안 등록된 책임자와 행정허가 신고 업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 책임자는 위임을 받고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 동일 화장품은 여러개 책임자를 위임할수 있습니다. 행정허가 신고 업체는 화장품행정허가를 대리하는 회사이며 동일 화장품은 한개 신고 업체에게만 위임할수 있습니다.
3. 책임자를 변경할수 있을 까요?
- 책임자 및 위임범위를 모두 변경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 인터넷에서 진행합니다.
4. 화장품에 안정제등 보호성능이 있는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 상품 포장에 명시해야 하나요?
- 《소비품사용설명 화장품 태그》(GB5296.3-2008)에 의하면 상품 포장에는 화장품의 진실한 성분이 표시되여야 합니다.
출처: 중국 칭다오 한인들의 모임(칭한모) 원문보기 글쓴이: 문금단 변호사 158 6558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