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즉각적인 진압과 수사가 필요했다.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가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논란이 일면서 표 교수는 경찰대학 교수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표창원 교수하면 국내 최초의 경찰학 박사, 범죄심리학 1인자로 알려진 분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과학수사로 관련된 전문가로 많이 보는 분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경찰대학 표창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늦은 밤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고발과 관련해서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 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일단 시기상으로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하드 드라이브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댓글은 하드에 남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면 트위터 서버에 있고 포털이면 포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찾아야 할 것은 ID IP를 찾아서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은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다. 라고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 일부에서는, 어제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럴리 없겠지만 그런 점들은 자꾸 국민들의 의혹만 키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현재까지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증거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었느냐. 기본적으로 현장에 즉시 진입을 해서 바로 증거 확보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대치상태가 44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 받았는데 그 과정이 완전히 경찰과 지금 현재 피의자 상태인 국정원 직원간의 접촉이 그대로 이어졌다. 라기 보다도 일부의 이야기로는 그 사이에 남자 국정원직원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점들이 이미 과연 지금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영장도 없이 민간인의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갔어야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지금 결과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진실을 못 밝힌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고요. 영장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임의 수색이죠. 본인이 동의하는, 그런데 동의 안 해주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영장인데 영장은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가 이게 요건이 충족하냐. 타당하냐. 라고 해서 검토해라. 라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 다음에 통과해도 검사가 다시 법원에 가서 청구를 해야 해요. 그러면 판사가 다시 검토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발부되면 과연 시간이 있느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지체되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것처럼 당시로서는 영장에 의한 진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즉시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즉시강제가 합법이라고 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영장에 의한 진입이 불가능 한 상황, 긴급성이 있을 때, 행정목적달성 또는 위험 방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을 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일단 강제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즉시 강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이 뭐냐.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무원에 의한 선거 부정이라든지 또는 국정원 법에도 나와 있는 불법행위이고요. 경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공의 안전 질서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법적으로는 요건이 되어 있다. 다만 그 상황이, 이러한 즉시강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박하냐. 소명이 되었느냐. 현행범이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여지만 남아 있을 뿐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민주당과 국가정보원 김 씨에 대치상황에 대해서는 불법감금이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법을 집행하려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하고 경찰관하고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김 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감금이라는 표현을 쓸 상황이라고 볼 수 는 없고요. 오히려 잠금이라고 하죠. 자기가 안에서 잠그고 있으니까요. 또는 스스로가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은 상황을 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증거는 수사를 해야 나오죠. 일단 신고라는 것으로 수사는 시작되거든요. 신고는 의심, 의혹이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최고의 정예 정보기관의 직원이 하루에 두 세 시간 이외에는 오피스텔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그곳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제보, 첩보도 있었고요. 이 정도라면 당연히 진입 내지는 단속을 해야 할, 그런 의혹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관련해서 어제 경찰대학 교수직 사퇴의사를 밝히셨는데요. 갑작스럽다는 생각이드네요. 블로그에 올린 글과 상관이 있는 건가요.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상관이 있죠.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고요. 과거 3.15부정 선거 이후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당 후보의 어떤 사병, 사적인 댓글 아르바이트 생으로 동원되었다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인 범죄거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빨리 신속해 해결이 돼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신분이 경찰대학 교수라고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의혹 수준의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제가 아는 이야기들이 개인의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대학 교수라는 직위라는 것에 얹혀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경찰대학 교수라는 직위를 벗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선택에 외압이 있었나요.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전혀 없었습니다. 제 교수직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내린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표창원 교수 / 경찰대학:
활동은 지금과 같고요. 다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쓰고 방송 불러주면 가고, 강의도 하게 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