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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그리고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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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제2 전성기 연 경매시장… 아파트 114% 상가 298% 급증
번개번개 추천 7 조회 413 25.11.30 20: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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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2.02 08:45

    첫댓글 전월세 보증금 3개월 미반환 시 강제경매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나게 경매가 쏟아 질 것입니다.

    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근저당 등등의 물권자가 물건지 법원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 이고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그냥 여기서는 의미를 축소해서 임차인이라고 예을 들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시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 지급 명령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매까지의 기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위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차인이 물권자와 동일하게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판결문 없이.


    아마도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도 엄청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25.12.01 11:23

    3개월이면 법이 굉장히 쎄 보이는데 통과 될까요?

  • 25.12.01 11:38

    @wooripass 333하면 떡방은 다 굶어 죽을겁니다

  • 25.12.01 14:57

    @wooripass 감사합니다.

  • 25.12.01 23: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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