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체 경매 건수는 22만87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만1393건 대비 26.1% 급증했다.
2022년 9만5325건이던 1~10월 경매 건수는
2023년 12만7967건,
2024년 18만1393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매각 건수도 3만567건, 3만1463건, 4만3760건, 5만3055건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1년 사이 매각 건수는 21.2% 증가했다.특히 아파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이 크게 늘었다.
올해 10개월 동안 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2년 대비 114.1%,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은 298.5% 급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41890?sid=101
제2 전성기 연 경매시장… 아파트 114% 상가 298% 급증
최근 경매에 나온 서울 성수동 2가 근처 30㎡ 대지. 감정가액 5억4900만원을 받은 이 부동산은 과소토지 특례적용으로 성수 재개발지역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관심을 한 몸에
n.news.naver.com
첫댓글 전월세 보증금 3개월 미반환 시 강제경매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 되었습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나게 경매가 쏟아 질 것입니다.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임의 경매는 근저당 등등의 물권자가 물건지 법원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 이고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그냥 여기서는 의미를 축소해서 임차인이라고 예을 들면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시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 지급 명령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해서승소 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경매까지의 기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위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차인이 물권자와 동일하게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판결문 없이.아마도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도 엄청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면 법이 굉장히 쎄 보이는데 통과 될까요?
@wooripass 333하면 떡방은 다 굶어 죽을겁니다
@wooripas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월세 보증금 3개월 미반환 시 강제경매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나게 경매가 쏟아 질 것입니다.
경매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근저당 등등의 물권자가 물건지 법원에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 이고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그냥 여기서는 의미를 축소해서 임차인이라고 예을 들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시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후 지급 명령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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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까지의 기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위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임차인이 물권자와 동일하게 법원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판결문 없이.
아마도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도 엄청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면 법이 굉장히 쎄 보이는데 통과 될까요?
@wooripass 333하면 떡방은 다 굶어 죽을겁니다
@wooripas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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