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13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8298&menuNo=200218&pageIndex=1
□보험회사는 ‘23.1월부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7년부터 9차례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K-ICS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규위험의 측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23.3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3.2월말까지 각사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6월말 계량영향평가 기준으로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다수의 보험회사도 경과조치를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