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08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
제3조 (교육훈련관장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5.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
||
제4조 (교육훈련의무) ①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
제5조 (교육훈련기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소속과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에 있어서 당해 시·도지사소속과 당해 시·도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4.3.1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훈련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소방 기타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특수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⑥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
||
제6조 (교수요원)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육요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수요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
||
제7조 (교육훈련기본정책의 통보<개정 2005.3.24>)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5.3.24> ②삭제 <2005.3.24> |
||
제8조 (교과내용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교수요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
||
제9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개정 1998.12.3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다른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나 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0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
||
제11조 (국내위탁교육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
||
제12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
제13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수요를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속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4조 (국외교육훈련) ①삭제 <2005.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 2001.1.29, 2005.3.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교육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 당해 교육훈련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5.3.2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5.3.24>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6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제15조 (직장훈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
제16조 (교육훈련의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②삭제 <2005.3.24> |
||
제17조 (교육훈련자료의 요구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의 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②삭제 <1998.12.31> |
||
제18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용역 등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교육훈련용역 등의 유상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로 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31] |
||
부칙 <제487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및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로 한다.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
||
부칙 <제5617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교육훈련은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③(교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 정원 및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행정연수원의 공무원 정원 및 예산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이관한다. |
||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5>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187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
||
부칙 <제7408호,2005.3.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