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 같은 또래 친구한테 맞아 쓰러진 중학생이 깨어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께 완도읍 개포리 모 당구장에서 같은 또래 친구에게 맞은 A모(중3)군이 쓰러져 광주에 있는 조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으나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피의자 학생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병원 측은 피해자 A모 군을 뇌사상태로 판정했다.
제보자 B모씨에 따르면 “학원에서 공부하던 A군이 오후 2시 20분께 어디서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잠시 다녀 올 곳이 있다면서 돈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그래서 학생이 뭔 돈이 필요하냐며 그냥 다녀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친구한테 맞아 못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줄 몰랐다.”고 당혹해 했다.
첫댓글 하필이면 먼 당구장이랑가??
요즘 애들이 어찌 그리 인정이 없는지??
살인죄는 형법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사형에 처한다.이상 법학사 바위섬이 첨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