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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894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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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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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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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개정 2005.6.30>)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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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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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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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3월 이상 6월 미만 │ 3 │ │ 6월 이상 1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9 │ │ 2년 이상 3년 미만 │ 12 │ │ 3년 이상 4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 6년 이상 │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④공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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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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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치적 행위) ①「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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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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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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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739호,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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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894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