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액임차보증금은 압류 가능
상임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압류 가능하지만, 주임법에서는 불가능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상가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 임차주택(상가)의 소재지와 근저당권 설정일자에 따라서 보증금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임차인의 `소액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즉,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소액최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자 보다 비록 후순위일지라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 이는 영세한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최우선변제금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상가건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가)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6호).
이 외에도 압류할 수 없는 중요한 채권으로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150만원 보장), 병사의 급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원까지 압류금지) 등이 있다.
(출처:지지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