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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예산 |
460,054천원(2012년 예산) |
사업기간 |
2012.01.01 ~ 2014.12.31(3년) |
3. 신청자격
근거 :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치매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인력(전문지식, 노하우) 및
장비를 보유한 강북구보건소에서 제시한 치매지원사업를 충실히 수행 가능한 기관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4. 제안서 공고 및 접수
o 공고기간 : 2011.11.07(월) - 2011.11.18(금)(12일간)
o 접수기간 : 2011.11.17(목) - 2011.11.22(화)(6일간)
o 공고방법 : 나라장터 전자공개 및 보건소 홈페이지, 서울시치매센터 네트워크 공고
o 접수장소 : 강북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02)901-0872)
o 접수방법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제출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 제외)
-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o 심사일정 : 2011.11.28(월) 14:00~16:00
o 선정 적격자 통보 : 2011.12.02(금)
5. 제출서류
o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8부)
- 위탁운영 신청서 1부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 #2)
-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사업실적 1부 -------------------------------- (서식 #3)
- 치매지원센터 센터장 이력사항 1부 -------------------------------- (서식 #4)
- 강북구치매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5)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1부 ----------------------------------------- (서식 #6)
o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에 한함) 1부
o 기관(법인)등기부 등본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평가발표
o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에 의거 선정
o 평가절차 :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o 심사기준 :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평가표(첨부사항 참조)
o 심사선정 : 심사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다수 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선정 평가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시에는 재 공모
o 평가발표 : 선정기관에 개별통지
7. 기타사항
o 제출서류 지정양식은 강북구청 및 강북구보건소 홈페이지, 서울시치매센터 네트워크 에 게시
o 신청서 및 계획서 평가 결과 세부내용과 협약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o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관련 근거법 및 강북구보건소 내부치침 등을 근거로 상호 협의한다.
o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사업계획서 등록을 취소함
o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함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901-0872)로 문의바람.
o 공통조건
현 강북구치매지원센터 사업수행 인력이 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승계 하도록 한다.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신청서류양식(서식 #1~#6) 1부.
3. 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평가표, 평가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