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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 강화 위한 환경보호세법2019-01-02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환경보호세 과세로 오염배출권 폐지 -
자료원 : 줘신신문망
□ 환경보호세법의 발표와 내용
ㅇ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 - 2018년 1월부터 ≪중국환경보호세법≫과 ≪중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가 정식으로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오염배출 비용징수 사용관리조례≫는 폐지됨. * 원문링크 : http://zfs.mee.gov.cn/fl/201811/t20181114_673632.shtml?tdsourcetag=s_pcqq_aiomsg -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의 해소와 녹색 세제체계를 갖추어 구조적인 개혁과 산업발전의 구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오염배출권을 폐지하고 환경보호세로 전환함. - 특히 세제 도입으로 기업의 오염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 스스로 환경보호를 위해 힘쓰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
자료원 : 중국 생태환경부
ㅇ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납세인 범주: 중국 영토와 중국 관리 기타 수역 환경에 직접 납세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대상임. - 적용대상: 환경보호세법 부속서인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와 ≪납세대상 오염물과 당량표≫에서 규정, 육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이 해당하고, 수역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질, 고체폐기물 등이 적용됨. - 고체폐기물은 석탄맥석, 미광, 위험폐기물 등 6종류로 구분되고, 소음공해는 공업소음만 포함됐으며, 대기오염물은 44개, 수질오염물은 75개 항목으로 지정됨. - 환경보호세는 각 사업단위가 배출한 오염물질의 총량에 적용세액을 곱해 계산 및 부과되며, 소음은 규정한 표준소음 초과 정도에따라 부과됨.
ㅇ 오염물 배출량과 과세, 납세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오염물 배출량 계산은 아래 방법에 따라 계산됨. . 납세자가 국가규정과 감측 규범에 부합하는 오염물 자동감측 설비를 사용한 경우, 설비의 데이터에 따라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함. . 그러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측기구에서 요구하는 규정과 규범에 따라 오염물 배출량을 계산함. .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많거나 기타 사유로 감측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오염배출계수에 따라 계산함. .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 오염물 배출에 따른 환경보호세는 매월 계산하되 분기별로 납부하며, 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신고 및 납세해야함. - 단, 합법적으로 설립된 오수나 쓰레기 집중처리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저장 혹은 처리하는 고체폐기물,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은 잠정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ㅇ 각 지방정부에게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일정한 운영의 폭은 남겨둠. -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오염배출권 표준을 참고해 일정한 폭에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분야에 적용할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랴오닝, 지린, 안후이, 푸젠, 장시, 산시(陕西), 신장 등 다수 지역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과세를 결정했으며, 랴오닝, 상하이, 윈난은과도기를 설정하기도 함. - 베이징, 톈진 등 지역은 가장 높은 세액 기준을 채택했으며, 허베이는 지역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과세하되 비교적 높은 세액기준을 채택함.
□ 의의와 전망
ㅇ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한 규제강화에 목적이 있음. - 상하이무역관이 저장대학 공공정책연구원 샤쉐민(夏学民) 객원연구원과의 인터뷰 결과,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이 처음으로 마련한녹색세제 관련 법률로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오염배출권 제도를 종결시켰으며,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보다 건전한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강조함. - 3가지 의의가 있는 바, 1. 세제를 개혁해 오염배출권이 사라졌으며, 2. 과세율이 올라 수질과 대기오염세액은 모두 10배 가량 높아졌고, 3. 징수된 금액은 지방정부로 귀속되어 환경보호에 사용될 예정임. - 고체폐기물과 대기오염물 분야 과세는 과거 대비 큰 차이가 없으나, 수질오염분야에서는 특히 중금속 오염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고 보다 상세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면서 과세범위를 넓힌 것으로 나타남.
ㅇ 환경보호는 중국 정부가 개선 및 해소하고자 하는 분야로, 관련기업은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호세법은 기체, 유체, 고체 및 소음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가공업 분야 기업들을대부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범주에 포함된 기업은 더 큰 세수부담을 안게 됐으며, 국적 불문 모든 기업이 대상이 돼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전해, 석탄, 야금, 건자재, 양조, 방직, 가죽제조, 발효, 전기도금, 인쇄, 제지, 식품가공, 화공, 제약 등 분야 - 이는 기업에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과, 오염배출량에 정비례해 과세함으로써 기업이 더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환경문제는 중국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선 및 해소하고자 몇 년째 노력하는 분야이며, 지역별로 다소간 과세기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충분히 연구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중국 생태환경부, sohu, 바이두, 왕이, h2o-china.com, KOTRA 상하이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