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 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 배출가스 5등급차 서울지역 운행제한 – 제한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등 – 유예대상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유예 |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 10만 원 부과 – 1일 1회 부과,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 진입기준으로 단속 |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다만,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 서울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보험개발원 차량평가 금액의 70% 지원 – 신차로 경유차 외 차량 구매 시 30% 추가, 장치장착 불가차량은 60만원 추가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조기폐차 후 저공해 신차구매 지원 : 폐차 및 신차에 따라 100~250만원 지원 (장치장착 불가차량에 한함, 저공해자동차 구매는 12.16, LPG차는 12.31까지 신청) –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폐차차량 연식 2003년 이전 150만원, 2004년 이후 100만원 – LPG자동차 구매 시 대한LPG협회에서 100만원 (저공해 LPG차 중복 지원) ※ 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413, 대한LPG협회 1588-6501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총 부착금액의 90% 지원(10% 자부담) – 부착 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매연검사 면제, 의무운행 2년 부여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한편,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15만 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