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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병의원·약국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약사 중 성실사업자는 일반 직장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카드공제와 중복도 허용되기 때문에 절세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한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성실사업자로 분류된 의약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공제 혜택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 요양기관의 요건은 3년 이상 병원약국을 지속 경영해오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이 돼 있으며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액의 10%를 초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의약사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적용시한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의료비·카드공제 중복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 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를 의료비 명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카드사용 명목의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안되는 항목 알아야=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의외로 많다.
교육비와 수업료, 공납금, 국세나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사 구입비 등 리스료, 정치자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불가한 항목에 해당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나 실거래 없이 교부받은 신용카드 전표도 포함된다. 다만 사설학원 수강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다자녀 의약사, 인적공제 혜택=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의약사의 경우, 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가 2명의 자녀를 둔 의약사와 비교해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개인 기부금·연금관련도 공제= 개인 기부금, 연금과 관련된 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와 관련,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혜택이 나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특례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5%(2010년부터 20%)가 각각 공제된다.
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등이 공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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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08 12:27: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