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2023.03.31 규칙 제794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61-339-8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나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이ㆍ통장은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이ㆍ통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② 반장은 신청일 현재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③ 이·통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따른다.
제3조(이ㆍ통·반장의 임명) ① 이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여건을 고려한 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총회(마을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의 추천
2. 공고일 기준 해당 이·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④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통장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다.
1. 단일후보의 경우 적격심사 후 임명
2. 복수후보의 경우 이·통장 지원신청서 접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통의 지역실정을 고려한 선출방법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임명
⑥ 이·통장 후보자 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⑦ 반장은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하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주민총회(마을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운영하는 회의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투표)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3.31.>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21.12.31.>
④ 제3항에 따른 수시 임명의 경우 임기는 시작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1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5조(해임)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이ㆍ통 및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이ㆍ통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2개월 이상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3.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이ㆍ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제2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 수 2분의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나주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0.06. 규칙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12. 규칙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6. 13. 규칙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0.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08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반장의 임기는 그 임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 임명일(매년 1월 1일, 7월 1일) 전날까지로 한다.
부칙 <규칙 제77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반장의 임기는 그 임명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1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규칙 제794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