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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민법 역법적 계산법의 기산과 만료
역법적 계산법의 기산과 만료
① 기산점
㉠ 원칙(초일불산입의 원칙):일(日)·주(週)·월(月)·년(年)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翌日)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오늘 4월 6일부터 1개월이라 하면 ‘4월 6일부터’라는 말은 초일은 버리고 ‘4월7일 오전 0시’부터라는 의미여서 5월 6일 오후 12시가 만료점이 된다.
㉡ 예외(초일산입):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고, 연령계산에 있어서도 출생일을 산입한다.
② 만료점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익일로 만료한다.
㉡ 월 또는 년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마지막 일에 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월의 말일로써 그 기간의 말일로 한다. 예컨대 1월 30일 오후 3시부터 1개월 후의 말일은 2월 30일이 되지만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2월 말이 된다.
민법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① 실질적 요건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심신박약이란 심신상실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낭비자는 도박 등 비도덕적인 낭비자뿐 아니라 자선이나 종교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과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심신박약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나 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절차적 요건: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선고한다. 청구권자의 청구 없
이 법원이 직권으로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는 없다.
민법 회계의 분류(정보이용자에 따른 분류)
회계의 분류(정보이용자에 따른 분류)
회계의 분류는 접근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계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회계정보이용자에 따른 분류가 가장 바람직하다.
(1)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투자자나 채권자, 종업원, 정부, 잠재적 투자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외부보고 목적의 회계를 말한다.
(2)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기업의 내부정보이용자(경영자 및 의사결정권자 등)의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내부보고 목적의 회계를 말한다.
(3) 세무회계(Tax Accounting)
국가의 재정수요 조달을 목적으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의 계산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말한다.
회계원리 금융자산의 의의
금융자산의 의의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이란 현금과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서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서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과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투자자산(지분상품은 제외)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
금융자산
(3) 기타금융자산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등의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며,
세부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회계원리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① 금융부채
㉠ 차입금(장기)
㉡ 미지급금(장기)
② 퇴직급여부채:미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이나 퇴직 이후에 지급할
퇴직연금의 현재가치
③ 기타부채
㉠ 선수금(장기)
㉡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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