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永久秀기소전부터 시작해 1심과 2심까지 이어져 왔는데 넓게 보면 보완수사 맞습니다. 이미 좁게보면 기소전 보완수사때 부터 성폭력 인지하고 결과만 나오면 되는건데. 그 기준대로라면 1심 dna 검사 결과는 보완수사이고, 2심 dna 검사 재조사후 결과 나온건 보완수사가 아닌건가요?
지금 바뀐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이 내린 결론대로 기소하고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에서 안들어주면 그뿐입니다. 엇그제 병원에서 함부로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했는데 대질심문 안하고 담당 수사관이 보완수사 그대로 했습니다. 바뀐건 없어요.
부산돌려차기 사건 지금 바뀐 형소법으로는 그냥 풀려나 피해자에게 보복각이라니까요 판사는 검찰의 재감정 신청 광속 커트 하고요.
@오븐구이(원조) 그건 기소전 보완수사가 아니죠
언론보도들 다 일관되게 2심에서 한 증거재조사를 보완수사로 표현하고 있고 검사가 했으니 보완수사가 맞다는 식인데
증거재조사를 보완수사로 표현을 하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지금사건의 경우는 보완수사폐지와 무관하게 공소기관으로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가능한거라
@松永久秀 기소전부터 시작해 1심과 2심까지 이어져 왔는데 넓게 보면 보완수사 맞습니다.
이미 좁게보면 기소전 보완수사때 부터 성폭력 인지하고 결과만 나오면 되는건데.
그 기준대로라면 1심 dna 검사 결과는 보완수사이고, 2심 dna 검사 재조사후 결과 나온건 보완수사가 아닌건가요?
지금 바뀐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이 내린 결론대로 기소하고 보완수사 요구해도 경찰에서 안들어주면 그뿐입니다.
엇그제 병원에서 함부로 손가락을 절단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했는데 대질심문 안하고 담당 수사관이 보완수사 그대로 했습니다. 바뀐건 없어요.
부산돌려차기 사건 지금 바뀐 형소법으로는 그냥 풀려나 피해자에게 보복각이라니까요
판사는 검찰의 재감정 신청 광속 커트 하고요.
@오븐구이(원조) 일단 기소이후의 증거재조사는 1심이건 2심이건 법적으로 보완수사개념에 해당하는게 전혀 아니고
지금 제도상으로도 할 수 있는 증거재조사를 안한다면 그건 검찰의 무도한 행패가 한줄 추가되는거지
제도의 개선을 논할상황이 아니게 되버리죠
@松永久秀 보완수사 덕분에 피해자는 구제받을수 있다고 말했고,
보완수사가 불러온 나비효과로 좋은 결과 나왔으니 됐습니다.
무슨 예송논쟁도 아니고...
직접 보완수사 못하는데 무슨 근거로 재판부에 증거재조사 신청하며, 법적으로도 검찰이 피해자에게서 직접 받은 진술은 증거로 채택도 안돼 재판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거가 검찰의 무도한 행패가 된다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