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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4.7.3 외교통상부령 48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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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 외교통상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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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외무공무원이 퇴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그 직위가 당해 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최초 직위를 부여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 :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2.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 :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 :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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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직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당해 공무원이 원직렬에서 전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최초 직위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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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석직위의 회람 및 지원신청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회람을 하게 할 때에는 임용예정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메일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되,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이 당해 공석직위에 대한 임용예정일 2월전까지 이를 회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직위공모 대상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를 공석예상직위에 포함시켜 회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위로의 보직제한기간에 달한 경우(재외공관의 직위를 제외한다) 2. 재외공관(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3년에 달한 경우 3.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직위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기간이 2년에 달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람된 공석직위에 지원하는 자는 임용예정일 45일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지원서에 4개의 지원직위(공석직위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지원직위)를 기입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공석직위에 최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공석직위에 대하여 긴급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석직위의 회람 및 보직지원서 제출기한의 만료시기를 늦추어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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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격심사의 기준)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직경력 또는 보직경력에 관한 자격심사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직위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장기간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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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석직위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평정점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점수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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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직후보자명부상의 순위의 공개) 외교통상부장관은 보직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외무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보직후보자명부상의 순위와 점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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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의 구분) ①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되, 각 분야별 세부 업무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분야 : 북미분야, 아시아·태평양분야, 구주분야, 중남미분야, 아중동분야, 경제·통상분야, 국제기구분야 및 국제법분야 2. 일반분야 : 기획관리분야, 정책기획분야, 의전분야, 문화외교분야, 재외국민영사분야, 특수공관분야, 연구·교육분야, 공보분야 및 감사분야 ②외무행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외무행정분야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분야는 외교정보관리 및 통신분야로 하며 이를 각각 전문분야로 구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별 소속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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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을 위한 환산율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은 다음 각호의 직렬구분에 따라 직위별로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통상직공무원 가. 과·팀의 장, 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연구관, 참사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사관급 이상으로 지정하는 영사 : 16년 내지 24년 나. 심의관, 심의관급 연구관,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 21년 내지 29년 다. 국장(국제기구정책관·정책기획관·공보관·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연구부장·연구관(가목 및 나목의 연구관을 제외한다) 및 공사(차석대사를 포함한다) : 23년 내지 31년 2.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가. 과·팀의 장, 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연구관, 참사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사관급 이상으로 지정하는 영사 : 28년 내지 36년 나. 심의관, 심의관급 연구관,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 33년 내지 38년 다. 국장 및 공사 : 35년 내지 40년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재직경력을 업무분야별 근무기간, 파견근무기간, 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대명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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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에 대한 평정점) ①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점은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 3월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되, 45일 이상의 잔여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에 대하여는 1점을 부여한다. ②공석직위에 지원한 자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직위에 근무한 경우 당해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평정점수 외에 1월마다 0.1점을 가점하여 부여하되, 그 가점총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의 직위에 근무한 이후 최초로 직위공모 대상직위에 지원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근무한 외무공무원의 재직경력을 업무분야별로 산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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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점수) ①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중 당해 업무 수행에 있어 영어 외의 외국어(이하 "특수외국어"라 한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직위(이하 "특수외국어 관련 직위"라 한다)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점수는 당해 지원자가 재직기간중에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하여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 및 관련 특수외국어등급중 각각의 최고등급에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외국어 관련 직위를 제외한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외국어능력의 평정점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중 높은 점수로 한다. 1. 당해 지원자가 재직기간중에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하여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등급중 최고등급에 배정되는 점수 2. 당해 지원자가 재직기간중에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하여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등급 및 특수외국어등급중 각각의 최고등급에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 ③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어 및 특수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정점수는 별표 8과 같고,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정점수는 별표 9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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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사평정점수) 공석직위에 지원한 자의 인사평정점수는 당해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매회 인사평정의 등급에 대하여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인사평정횟수로 나눈 값에 5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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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당해 직위에 보직된 기간에 한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직위 2.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게 특별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게 전직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4. 외교통상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5. 외교통상부장관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분야에 속하는 직위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지정하는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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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기준) 외교통상부장관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1. 직무등급 12등급 이상의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의 직위 : 직무등급 9등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2. 직무등급 11등급 이하의 재외공관의 장 : 직무등급 7등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전문개정 200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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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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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무실적 평정을 위한 성과책임의 기재 등) ①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의 평정을 위하여 매년 3월중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기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직상위자(재외공관의 장이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인 경우에는 직무등급 14등급인 자는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외교통상부차관, 직무등급 13등급 이하인 자는 당해 재외공관을 관할하는 외교통상부의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기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8> 1. 영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책임별 가중치 ②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2.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가 근무실적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게 기술되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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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유관자군의 구성) ①인사평정대상공무원은 인사평정이 실시되기 2월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유관자기술서에 그의 직위와 업무유관도가 높은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인 이상의 자를 업무유관자로 기재하여 직상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상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유관자로 기재된 자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평정을 위한 업무유관자군을 구성하고 이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유관자군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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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외공관의 장의 성과책임의 조정 등) 재외공관의 장의 직상위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책임 및 업무목표와 성과책임별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유관자군을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의 유관 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조정·구성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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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평정자군의 선정)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을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유관자군에서 평정자를 선정하여 평정자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②삭제 <2002.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자군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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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사평정점의 산정)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자군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 결과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근무실적의 평정점 및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을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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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사평정점의 조정 등)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인사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자의 순서대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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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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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 등) ①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자 및 전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정기 개최일까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당해 특별채용자 및 전직자에 대하여 외국어능력검정을 받게 한 후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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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 개최시기)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적격심사위원회는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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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간의 대비는 별표 1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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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직경력의 산정) 영 별표 1 제1호 나목(1) 및 동표 제2호 가목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직위"라 함은 직무등급 5등급 이상의 직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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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 외무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및 평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공무원평정규칙·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 등의 해당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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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호,2001.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13조·부칙 제3조 및 별표 7 내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채용자의 최초 직위부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275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등급이 구분되기 이전에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채용자의 퇴직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직무등급의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그 직위가 당해 외무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다른 직위에 보직되기 이전의 재직경력(이하 "종전의 재직경력"이라 한다)기간중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동일한 업무분야에 근무한 외무공무원이 당해 업무분야의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에 불구하고 이를 10할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기간중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업무분야가 3개 이상인 때에는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3개의 업무분야에 속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환산율을 10할로 한다. ②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할의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지원하는 경우 종전의 재직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에 불구하고 9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의 환산율을 적용한다.③영 제3조제2항제2호의 직위에 지원하는 자로서 2001년 6월 30일 현재 4급 외무공무원이었던 자의 재직경력중 종전의 4급 외무공무원으로의 승진일을 기준으로 6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재직경력(4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에 한한다)에 대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은 별표 7 비고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의 환산율표 및 비고 1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유관분야 근무경력기간의 10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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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호,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13조·부칙 제2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도분의 인사평정에 대하여 적용하는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는 다음 표에 의한다. ┌──┬────┬────┬────┬────┬────┬────┬────┐ │등급│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점수│ 8 │ 7 │ 6 │ 5 │ 4 │ 3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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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8호,2004.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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