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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12.31, 198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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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3.5.30, 1987.12.31, 1991.7.30, 1996.8.8, 1999.12.28, 2000.6.27, 2001.2.3> 1. "소속기관등"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기관을 말한다. 3. "학교교육"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1973.12.31, 1975.9.4, 1979.5.8> 4. "위탁교육"이라 함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직장훈련"이라 함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6. "교수요원"이라 함은 경찰교육기관에서 학생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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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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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훈련의 기회) ①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83.5.30>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교육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등별로 균등히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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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육계획)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연도개시 2월전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작성하고 교육인원의 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3.5.30, 1991.7.30, 1996.8.8>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 및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연도개시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31> 1.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기간 및 대상 3. 피교육자의 선발계획 4. 교육훈련과정별 각 과목의 교수요목 5. 교재편찬 및 교재심의계획 6.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일반지침에 따라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교육인원의 배정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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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훈련실시의 의무)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위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199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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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훈련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위탁교육 및 직장훈련으로 나눈다. <개정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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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임·기본·전문교육<개정 2001.2.3>) ①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정·경감·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총경(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경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은 기본교육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④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전문개정 198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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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②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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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과정)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73.12.31, 1983.5.30, 1996.8.8, 2000.6.27,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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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탁교육)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교육기관에서 수탁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1991.7.30,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할 때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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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탁교육을 받을 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받을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한다. 다만, 교수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5.9.4, 1983.5.30, 1991.7.30, 1996.8.8, 2000.6.27, 2001.2.3> 1. 위탁교육분야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4. 휴직중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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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탁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관계) ①경감 또는 경위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그에 상응하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1.7.30> ②위탁교육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는 경찰교육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징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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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탁교육이수자 결과보고) 위탁교육을 이수한 자는 교육훈련결과보고서를 그 이수후 출근하는 날로부터 30일안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4, 1991.7.30, 1996.8.8, 20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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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무복무)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할 의무가 있다.<개정 198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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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당등의 상환) 경찰간부후보생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교시의 사비·식비·수당 기타의 학비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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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학칙등) ①학교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한다. 1. 입학·퇴학·졸업·상벌에 관한 사항 2. 시험·과정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내무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생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표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 또는 교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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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무생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는 휴가 기타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 여자경찰공무원 및 2주미만의 단기교육을 받는 경찰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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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급식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중인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식을 한다. <개정 1983.5.30, 1991.7.30, 1996.8.8> ②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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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①교육훈련에서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찰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다시 그 과정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③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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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퇴학처분) ①경찰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기타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를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5.30, 1991.7.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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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수요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개정 2001.2.3>) ①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9.5.8, 1983.5.30, 2000.6.27, 2001.2.3, 2006.6.12> 1.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3. 사격·무도훈련 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있는 자 ②경찰교육기관의 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9.5.8, 2001.2.3>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대학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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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수요원의 결격사유<개정 2001.2.3>) 징계처분기간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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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수요원의 전보<개정 2001.2.3>) 교수요원으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된 자를 전보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한다. <개정 1983.5.30, 2001.2.3> [전문개정 197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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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훈련비의 지급)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중 이 영에 의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입학금·등록금 기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5.30, 1998.2.24, 2000.6.27> [전문개정 197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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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훈련담당관) ①경찰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개정 1983.5.30> ②직장훈련담당관을 겸할 경찰공무원과 그 직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83.5.30, 1991.7.30, 19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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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준용) ①제22조·제23조의 규정은 경찰교육기관의 조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3.12.31>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6조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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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198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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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846호,1970.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규채용자과정·기본교육과정 또는 직무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교육과정을 각각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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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90호,197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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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779호,1975.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4년 8월 16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해양경찰대소속 경찰관으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관하여 4주이상 해군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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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970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경찰서 및 소방서"를 "경찰서"로 한다. 3. 제19조제2항중 "순경 및 소방원"을 "순경"으로 한다.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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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454호,197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은 이 영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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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135호,1983.5.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은 자중 총경은 이 영에 의한 관리자 교육을, 경정 및 경감은 이 영에 의한 고급간부교육을, 경위는 이 영에 의한 초급간부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교육을 받은 경사는 이 영에 의한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이후에 경정 또는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고급간부교육 또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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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찰공무원임용령) <제12343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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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439호,1991.7.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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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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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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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6620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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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866호,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자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교육을 받은 총경 또는 경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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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122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수·선발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교육 또는 선발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관은 이 영에 의한 교수요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제9호,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중 "교관요원"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교육법 제79조제3항"을 "고등교육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교육법 제111조"를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교육법시행령"을 "고등교육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학설치기준령"을 "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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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947호,2003.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교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간부교육 또는 초급간부교육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기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고위정책교육을 받은 자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치안정책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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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경찰공무원교육훈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내지 <241>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