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 ||||||||||||||||||||||
● (대법원장 임명 절차 연혁) 제헌헌법 : 대통령 임명‧국회 승인 | |||||||||||||||||||||||
![]() | 주요 쟁점사항 | ||||||||||||||||||||||
●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호선제를 도입할지 여부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로 임명할지 여부 ●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선임하는 것과 같이 대법원장 또한 대법관 중에서, 선임할지 여부 | |||||||||||||||||||||||
![]() | 주요 논거 | ||||||||||||||||||||||
● (호선제 도입) 대법원장 권력집중 문제의 개선과 수평적 법원·헌법재판소 질서의 확립, 중립적 인사 보장을 위하여 호선제 도입 ●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절차 도입)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같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절차를 통해 임명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방지 | |||||||||||||||||||||||
![]() | 개헌특위 논의 경과 | ||||||||||||||||||||||
[논의 요약 : 찬반 토론]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 호선제 도입 의견과 인사추천위원회 절차 도입 의견으로 토론 중 ● 중립적 인사 보장, 헌법기관 관료화 등을 위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 소장 선임절차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호선제 도입 의견은 헌법기관 구성원의 관료화 및 권력집중 방지를 통해 사법부 내 독립과 기관내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호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 방안으로 ① 대법원장의 경우 헌법재판소 소장과 같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 전제 하에 호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② 호선제를 도입하되 국가수반의 임명절차를 통하여 국가적 권위를 부여하자는 의견, ③ 호선제 도입 시 내부의 정치화, 지역주의 첨예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첨제’로 호선함으로써 호선제의 단점을 교정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의견은 헌법기관장과 헌법기관 구성원을 동일한 절차로 임명하여 대법원장과 같은 헌법기관장이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명 절차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립적인 인사와 사법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
![]() | 외국 입법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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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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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을 국회 직선으로 하고, 그 이후 구성된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제로 하여 선출하여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함.
헌법재판소장 역시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회의에서 호선 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함.
대법원장을 국민의 선거로 선출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을 국회 직선으로 하고, 그 이후 구성된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제로 하여 선출하여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함.
헌법재판소장 역시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회의에서 호선 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함.
http://blog.naver.com/msk7613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6장 법원
92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 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93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10인의 대법관을 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 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9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5조 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기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 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96조 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97조
①모든 법관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98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99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00조 재판은 3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재판,공무원,사회지도층 인사의 재판은 2심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2심제 적용 대상은 법률로 정한다.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의 제도는 딱히 문제가 잇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원수가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무난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적 편향을 고려하여, 국회 동의 기준을 2/3으로 상향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해서 대법원장의 권력을 제한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헌법에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하여 18대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수사,기소,탄핵,파면,재판,사직,궐위,보궐선거) 등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국회의 직무유기(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파면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선출직 탄핵인용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에 의한 권한 정지 무효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위헌,위법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해야,선관위에서 궐위(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구금은 사고(事故)이므로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헌법에 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해 집행이 불가능,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 권한없어,헌법에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로 오판한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파면,사직,궐위조항없어,대통령이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위헌한 구금(拘禁) 등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자문회의 조항 삭제,의원 의정비로 통일해야,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경대부의 자리가 빈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의 국문화(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국무령 신설,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형강,우술,비풍,연기,덕성,문의 등)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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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1897 – )을 건국(建國)한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1897-1919)의 붕어(崩御)로 1919년 제정(군주제1897.10 – 1919.4)에서 공화정(공화제1919.4 – )으로 전환한 대한국(大韓國1897 – )의 선진화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 8천만 한족(韓族)의 대동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가를 혁신,비정상의 정상화,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모든 적폐와 부정부패를 타파,척결하며 자율과 조화,상생을 바탕으로 입헌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국(大韓國) 헌법(憲法)을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투표에 의하여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황제-국무령제)로 개정하며 고조 광무제의 손자 또는 증손자를 황제(皇帝)로 옹립(국민 여론조사 표본 수 1천명)한다.
1장 총강
1조 대한국(大韓國1897 – )은 황제(皇帝)가 재위(在位)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며 대한국의 주권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황제는 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가원수이며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령(國務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대한국은 입헌주의,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며 헌법기관장 등은 의사결정 권한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황제 등의 묘호(廟號),시호(諡號),인명을 주소,정류장,역(驛),학교·도서관 등 건물,함(艦),대교(大橋),공항,항만,공원,광장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명칭,주소 등은 역사문화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칭 변경은 국무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조 국가는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 등 사람과 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대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국내외 모든 한족(韓族)과 교류,협력할 수 있다.
3조 대한국의 영토(領土)는 한반도, 간도와 녹둔도,울릉·독도,이어도,대마도 등 부속 도서와 영공(領空),대한해(大韓海:Sea Of Gorea)로 한다.
①대한국은 대한해(大韓海)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관리와 관할권,해중(海中) 항공기,선박(船舶),거(車),통화(通貨) 등의 소유권이 있다.
②대한국은 대한해(大韓海)의 해양수산자원 및 해중(海中)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권,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에너지 탐사권,해양과학 조사권,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이 있다.
③대한국은 영토(領土)와 영해(領海) 위에 있는 대기권(大氣圈)인 영공(領空)에 대한 주권적 관리와 관할권이 있다.
4조 특별시는 회덕(懷德) 하나를 두고 광역시는 한성 등 5 이하로 둘 수 있다.
①특별시,광역시,도의 명칭 변경 또는 지위 및 기능,자치구역을 재정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 명칭,주소 등은 역사문화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칭 변경은 국무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주민 수가 900만명을 초과하는 특별시,광역시,도는 자치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야 한다.
②정부,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수사원,중앙선거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는 회덕(懷德)특별시(연기,우술,비풍,형강,문의,덕성 등)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황제 등의 묘호(廟號),시호(諡號),인명,방위(方位)를 주소,정류장,역(驛),학교·도서관 등 건물,함(艦),대교(大橋),공항,항만,공원,광장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5조
①대한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외국을 침략하는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7조 황제는 공무원임면권을 행사하며 국무령,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공무원은 국가에 충성하여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공무원은 애민(愛民)·근정(勤政)·경천(敬天)·법조(法祖)·돈친(惇親)·숭검(崇儉)을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2.선출직 공무원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으며 환국(換局) 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선거가 실시된다.
1.선출직 공무원이 궐위 또는 궐원이 된 경우 궐위가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 임기는 궐위 또는 궐원이 된 선출직 공무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1.선출직 공무원의 정년,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궐위,궐원,권한 대행,보궐선거 등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5.누구든 위계(僞計)로써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정치,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특정 정당,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수 있으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투·개표에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
③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국익과 배치되거나 위법한 언동을 할 수 없다.
1.모든 헌법기관은 헌법기관장,정무직을 포함한 직원의 징계를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공무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진정,청원,제안한 헌법개정안,법률개정안,명령규칙개정안,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 거부하거나 가로챌 수 없다.
3.국민의 민원,진정,청원,제안 등을 직무유기를 목적으로 이첩을 남발하면 중징계할 수 있다.
4.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반(飯), 병(餠), 다(茶), 주(酒), 과(菓), 화(花) 등 음식은 1만원,선물은 3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공무원은 경조사 부조(扶助) 금품을 5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감봉처분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와 위법행위의 고의,중과실 등을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다만, 직무 정지 등 제재(制裁)를 받은 공무원에게 징계처분할 수 없다. 1.적(敵)에게 국가 기밀(機密),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 또는 파면할 수 있다.
2.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책별 권한과 책임을 정한 위임전결규정 준수,보고받은 보고서의 면밀한 검토,근무시간 중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명상(瞑想) 및 체조(體操),불호(不好),외모(外貌),교우(交友),졸필(拙筆),눌변(訥辯),경미한 기억 장애,고령(高齡),미혼(未婚),종교,집무 방식,소통 부족,대인관계 미숙,지지율 저조,성별,가족관계,성본(姓本),출생지(出生地),법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비리 의혹,타인의 비위(非違),유행성질병 감염,천재지변(天災地變)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모든 공무원은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야 중징계할 수 있으며 징역,금고,벌금 등 형벌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 처분할 수 있다.
4.모든 공무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하며 징역형 선고가 있어도 죄목(罪目)과 위법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다.
5.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
6.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심리하여 결정 선고할 수 있고 인용결정 선고한 경우 결정의 집행은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와 피청구인에게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7.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궐위 결정,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
8.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에 사직원을 수리하는 사직 허가하여야 한다.
9.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사직 허가한 소속 기관장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에 궐위 결정,면직처리하여야 한다.
10.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고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은 후임 취임일 또는 면직 효력발생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수 등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황제,국무령,헌법기관장,정무직,고위공무원에게 보수(報酬) 외에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⑥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황제,국무령(國務領),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시도 지사,시도의회 의장 등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는 공식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2.공관(公館),기관장 관용 거(車)의 구입,임대,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황제,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국가인권위원장,시도 지사,시도의회 의장 등이 부담한다.
⑦ 토요일,일요일,선거일,투표일과 정조절,입춘절,상원절,중화절,답청절,청명절,한식절,단오절,유두절,칠석절,중원절,중추절,중구절,하원절,동지절,납향절 등 영절(令節)을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로 한다.
1.국경일,기념일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2.황족,왕족,위인(偉人)의 탄일(誕日),기신(忌辰)은 관공서(官公署)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8조 국가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무령,지방자치단체의 장,국회 의원,지방 의원 등의 선거권이 있고 황제(皇帝),헌법기관의 장,국무위원,정무직 선출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39세 이상의 국민은 국무령,지방자치단체의 장,국회 의원,지방 의원 등의 피선거권이 있다.
1.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선거일 현재 18세 이하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교육장,대학교 총장,부총장,처장 등 선출권이 있다.
②국민은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국(換局) 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선거가 실시된다.
③정당의 설립,공직후보자 추천,경선 관리 및 선거구 획정은 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할 수 있다.
1.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다당제는 보장된다.
2.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입헌주의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국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선출직 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일부 보조할 수 있으며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선출직 공무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2.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3.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파면 또는 소환되는 경우
4.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5. 선출직 공무원이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기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헌법률을 제정하는 등 입헌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령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문화재의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외국어,외래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한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는 국가 소유,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국가는 문화재를 국가귀속할 수 있다.
③ 사적(史蹟),명승(名勝), 고도(古都) 보존지구 안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적법한 소장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허가없이 국외 반출할 수 없다.
⑤ 국보(國寶)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만한 문화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⑥국가는 위작(僞作)을 제작한 사람,위작(僞作)을 불법 거래한 사람, 위작(僞作)을 문화재로 오인(誤認)시키는 거짓 감정한 사람,문화재를 변조한 사람,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두 국민이 선출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됩니다. 사법불신의 원인인 엘리트주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법지식이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맟춰 대법원장 직선제가 필요합니다.
10장 인권위원회
110조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관장한다.
②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의(民意)를 받들어 국민이 66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추천한 3망(三望) 중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하며 천재지변(天災地變),유행성질병 감염,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항공기,선박,자동거,기거 등 교통기관에 의한 인명사고 등에 의한 사망, 후보 등록, 적(敵)에게 국가기밀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법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과 6인 이내의 인권위원을 둔다.
1.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2.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은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절차에 이르지 아니한다.
3.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을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할 수 있다.
4.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사직할 수 있다.
11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가인권위원회는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