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일부개정 2005.10.20 대통령령 19089호]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적용범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조 (승진임용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
제4조 (승진임용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책정)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이하 "심사승진"이라 한다)과 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이하 "시험승진"이라 한다)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로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로 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승진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그 최종합격자가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한다. <개정 2005.7.5> ②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원을 책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되는 경무관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경무관 정원의 2.5할을 초과할 수 없고, 총경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총경 정원의 2할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가 당해연도 실제결원과 정년도래로 발생하는 결원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수를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7.9.13> ④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이하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1989.7.11, 1990.10.24, 1991.7.30, 1993.7.3, 1994.12.31, 1996.8.8, 2000.5.25, 2001.8.14, 2005.10.20> 1. 경감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0.5할 이내 2. 경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1.5할 이내 3. 경사이하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2할 이내 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별로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된 인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당해 계급의 근속분포등 소속기관별 승진여건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1989.7.11, 1991.7.30, 1996.8.8, 1997.9.13> |
||
제5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경찰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간이상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총경 4년 경정 3년 경감 3년 경위 2년 경사 2년 경장 1년 순경 1년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7.30, 2004.8.30, 2005.7.5, 2005.10.2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법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서 그 채용전에 5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채용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에의 승진소요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1991.7.30, 2005.7.5> |
||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1991.7.30>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종료일로 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7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1.17, 1996.8.8, 1997.9.13, 2005.7.5> |
||
제2장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
제7조 (근무성적평정) ①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3> ②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실적 기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에 의하여만 평정한다. <개정 1989.7.6, 1996.8.8, 2000.5.25> ③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7.12.31, 1989.7.11> 1. 수 2할 2. 우 3할 3. 양 4할 4. 가 1할 ④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0.20> ⑤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근무성적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0.5.25> |
||
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휴직(육아휴직을 제외한다)·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2005.10.20> ②경찰공무원이 6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그 밖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직위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05.10.20> ③경찰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1.7.30, 2000.5.25, 2005.10.20> ④평정대상자가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
||
제9조 (경력평정) ①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명부작성에 반영한다. <개정 1987.12.31, 1995.9.13> ②경력평정의 대상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7.12.31, 1989.7.11, 1994.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으로 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으로 하고, 총경·경장 및 순경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3년간으로 하며, 경정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5.9.13, 2005.10.20>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0.5.25> |
||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하되,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성적에 의한다. <개정 1987.12.31, 1989.7.11> ②삭제 <1989.7.11> ③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1989.7.11> |
||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
||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제1항의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경정에의 승진이 될 때까지 근무성적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1989.7.11, 1994.12.31, 1995.9.13, 2005.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2001.2.3> 1. 도서·벽지 등 경찰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자 2. 민원 또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자 3.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4.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자격증 소지자 6. 외국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7.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작성하고, 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 다만, 경찰청소속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각 국단위급 부서별로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하고,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장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 <개정 1991.7.30, 1996.8.8, 1999.12.28, 2004.8.3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승진대상자명부를,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승진대상자명부를 그 명부의 총평정점 순위에 의하여 계급별로 이를 통합·작성한다. <신설 1993.2.24, 1996.8.8, 1997.9.13, 1999.12.28, 2004.8.30> 1. 삭제 <1997.9.13> 2. 경찰청소속 경사이하에의 승진 :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명부 3.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사 또는 경장에의 승진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이 작성한 각 승진대상자명부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4.4.21, 1995.9.13> |
||
제12조 (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2.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4.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
||
제4장 승진심사 |
||
제14조 (승진심사)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②경찰공무원의 총경이하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그 기간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7.11, 1991.7.30, 1993.10.5, 1994.4.21, 1996.8.8> |
||
제15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경무관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당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승진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4.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1996.8.8> ④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회의소집일전에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인 경찰공무원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4.12.31, 1996.8.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10.5, 1996.8.8, 2000.5.25> |
||
제1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청·소속기관등·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에 둔다. <개정 1987.12.31, 1991.7.30, 1996.8.8, 2004.8.30>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③삭제 <1994.12.31>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경감이상이고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인 소속 경찰공무원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4.12.31, 1997.9.13>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에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부족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0.5, 1994.12.31> ⑥삭제 <1994.12.31> |
||
제17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이상에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행하되, 경찰서·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중 경사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경찰서·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인원수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경찰서·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중 경사 또는 경장에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7.12.31, 1991.7.30, 1996.8.8, 1997.9.13, 2004.8.30> |
||
제1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87.12.31, 1991.7.30, 1996.8.8, 2004.8.30> ②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등)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인사담당 경찰공무원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7.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
제20조 (승진심사대상) ①승진심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승진시험 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순위자순으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5배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삭제 <1993.2.24> ③삭제 <1993.2.24> ④삭제 <1993.2.24> ⑤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 임용예정수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3.2.24, 1996.8.8> |
||
제21조 (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7.5>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자 2.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
||
제22조 (승진심사의 기준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승진기록 다.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 2. 근무성과 가. 현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나. 상벌 다.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평가·추천 3. 적성 가. 국가관 나. 청렴도 다. 적격성 및 발전성 라. 인품 ②승진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0.5.25> |
||
제22조의2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상위·동일·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0.20] |
||
제23조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
제24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5.7.5>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에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과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해양경찰학교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중 경사이하에의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9.13, 1999.12.28, 2004.8.30>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
제25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②심사승진임용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
||
제26조 삭제 <1994.12.31> |
||
제5장 승진시험 |
||
제27조 (시험실시의 원칙) ①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과별·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과별·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승진임용후 2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직무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00.5.25> |
||
제28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이하에의 시험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3.7.3, 1996.8.8> |
||
제29조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해당 계급에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4.21, 2005.7.5>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
제3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1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8.8>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특수경과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특수직무분야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1995.9.13] |
||
제31조의2 (경감이하에의 시험방법등의 특례) ①경감이하에의 시험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0.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③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9.13] |
||
제32조 (필기시험의 과목등) 필기시험의 과목과 그 과목별 배점비율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0.5.25> |
||
제3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할, 제2차시험성적 3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경장 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경사 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12.31, 1995.9.13, 2005.7.5>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
제33조의2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면접시험에 있어서는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②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제31조의2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9.13] |
||
제34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1.7.30, 1996.8.8> |
||
제3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제36조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1991.7.30> |
||
제6장 특별승진 |
||
제37조 (특별유공자등의 특별승진) ①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0.10.24, 1991.7.30, 1993.2.24, 2001.8.14, 2005.7.5>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다고 인정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자로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전투·대간첩작전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수행중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 또는 직무수행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자로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에는 첩보의 제공등 공조수사를 하여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87.12.31, 1990.10.24, 1991.7.30, 1994.12.31, 1996.8.8, 2000.5.25, 2001.8.14> 1. 헌신적인 노력으로 간첩 또는 무장공비를 사살 또는 검거한 자 2.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사태진압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4.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에 헌신분투하여 그 공이 특히 현저한 자 5. 천재·지변 기타 재난의 발생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히 현저한 자 6. 삭제 <2001.8.14> 7. 삭제 <2001.8.14> 8.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경비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제38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은 다음 각호의 계급에의 승진에 한한다. <개정 1987.12.31, 1989.7.11, 1990.10.24, 1991.7.30, 1993.7.30, 1996.8.8, 2000.5.25, 2001.8.14> 1.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정이하에의 승진 2.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경감 이하에의 승진 3.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치안정감 이하에의 승진 4. 삭제 <2001.8.14> 5. 제37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경감이하에의 승진 6. 제37조제1항제3호, 동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경위 이하에의 승진. 다만,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공적자의 경우에는 경감 이하에의 승진 7. 삭제 <2001.8.14> |
||
제39조 (특별승진의 실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또는 매월 실시한다. <개정 2004.5.10> [전문개정 2001.8.14] |
||
제40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등의 적용배제) ①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5> ②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7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5> |
||
제41조 (특별승진심사)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0.5.25, 2001.8.14> ②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4호, 제2항 또는 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31, 2005.7.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0.5.25> |
||
제42조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자순으로 하되, 의결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순으로 작성한다. ③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외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④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0.5.25> [본조신설 1987.12.31] |
||
부칙 <제11127호,1983.5.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1983년 6월 30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경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경비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감으로 특별승진시킬 수있다. |
||
부칙 <제12344호,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 <제12753호,1989.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8년도 창안등급 동상이상의 수상자중 경사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경위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
||
부칙 <제13146호,199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322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
||
부칙 <제13436호,1991.7.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부칙 <제13857호,199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3923호,1993.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3985호,1993.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하고,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제1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한다. |
||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4102호,19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③생략 |
||
부칙 <제14213호,1994.4.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총경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무관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무관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
||
부칙 <제14479호,199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4760호,1995.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1조의2·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항 본문·제5항·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31조의2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8조제7호 단서 및 제39조 단서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41조제1항 단서·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작성한다"를 "작성하고,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경찰서·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를 "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및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각각 "경찰서·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4조(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부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종전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
||
부칙 <제15481호,1997.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6620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
||
부칙 <제16818호,200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6989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
부칙(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7122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생략 |
||
부칙 <제17340호,200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8386호,2004.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8533호,2004.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8936호,2005.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9089호,2005.10.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직위해제·국외파견 그 밖의 교육훈련의 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
첫댓글 새로 개정된 것도 올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