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사퇴의 한 이유"라는 관측도 나와
28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점심 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에게 “임명동의안까지 냈는데 무슨 사퇴”라고 했으나,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청와대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한다.
사
퇴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난무했다. 자신의 전관예우 의혹에다 자녀들의 8000만원 예금논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덧붙여지면서 사퇴를 결심했다는 관측이 있다. 그는 자녀와 관련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들이 고충을 토로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그는 “부족한 제가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고 했다.
안대희 측 “소송 착수금 돌려주기 위해 대부분 수표로 찾아뒀던 것”
하
지만 법조계에선 그가 다른 이유로 큰 부담을 느겼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바로 ‘현금 5억원 보유 논란’이다. 안 후보자 측이
“지난 22일 총리로 지명된 뒤 수임했던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받았던)소송 착수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부분
수표로 찾아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상당수 변호사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안 후보자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해명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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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법조계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변호사들이 통상 착수금을 돌려줄 때 대부분 계좌이체로 하지 수표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착수금을 받거나 돌려줄 때는 대부분 변호사 사업자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를 한다”며 “세금 납부를 대비해 비용 정산 기록을 정확히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사건 의뢰인이 나중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터무니없이 우길 수도 있어 대부분 계좌이체로 한다”며 “보통 착수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 등 비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 “착수금 돌려줄 땐 세금 납부 대비해 대부분 계좌이체”“수표·현금으로 돌려주는 건 비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에서나 하는 일” 안
후보자 측은 “고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냥 계좌이체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였다”며 “수표번호도 다 적어뒀고 영수증도 다 받아뒀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선 그걸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도 착수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받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의뢰인이 받은 착수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워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현금 5억’이 사퇴의 한 배경 됐을 것” 새
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8일 “수임료 반환을 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550만원에서
최대 88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건인지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그 이후
얼마 뒤 안 후보자는 전격 사퇴했다. 이 때문에 안 후보자가 수표와 현금으로 착수금을 돌려주려 한 데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이것이 사퇴의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