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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현대홈쇼핑을 보다가 리솜리조트의 회원권 판매 방송을보고 해피콜을 요청해서 그 다음날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5월18일 계약담당자와 상담내용 무료 리조트숙박권과 스파 무료이용권을 주겠다 스파를 이용해보고 불만족시 계약금도 환불해주겠다. 5월19일 이번주 숙박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계약금을 입금하면 예약해주겠다고함 8,100,000D원 카드결재를 하고 23일 숙박예약을 잡음 23일 계약에 필요한 서류 요구(체크아웃후 12시 만나기로 함) (이상했던점은 무료숙박이라고 얘기하고 회원자격이되어 주말 이용가능한 8박에서 1박을 빼겠다고함) 23일 리조트 밤 9시30분 체크인(제천 리솜 포레스트) 리조트 거실내 형광등 8개중 3개 불량으로 인해 어두운점.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벌이나 벌레가 거실에 많이 떨어져있었음 또한 살아있는 말벌이 요 속에 들어서 나오지않음.요를 교체요구했으나 객실을 옮김(옮긴 객실은 난방기구가 고장) 24일 12시 계약직원을 만나 계약서류에 싸인함 이후 스파이용 스파에서 비치체어 이용 예약을 실내,실외 직원들이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30분소요 푸드코트-30분 줄서서 주문을 하니 음식 나오는시간이 최소2시간 오늘내로 못먹을 수도 있다고함 (바로 예약직원과 통화후 계약을 보류요청) 식사하기위해 찜질복으로 갈아입은후 찜질방 식당으로 가니 주문한 음식이 30분 단위로 나와 2시간동안 따로 식사를함 불가마,릴렉스룸,솔잎방등 부대시설을 너무많은 인파로 이용 못함 총 이용한거에 대한 계산시에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포함되어 계산저정정요구함 서울로 올라오는길 재차 계약직원에게 계약철회요청을함 휴일날 계약서만 받고 출근을 안했으니 26일 출근해서 연락주기로함 26일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서류가 접수됬으니 철회가 되지않는다고 함 또한 회원자격으로 숙박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함 계약서상엔 입회금을 모두 완납했을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있음 철회요청 담당자 본부장과 통화연결은 3일 걸렸음 본부장은 철회에 관한 계약서내용은 무관하며 일단 싸인을 했기때문에 법률팀과 통화하라고 함. 현대홈쇼핑측엔 방송과 틀리게 부대시설을 이용할수가 없었다는 점과 철회요청을 하니 협력사에 전달은 가능하나 권한이 없다고 함 답답합니다. 현대홈쇼핑은 협력사와 해결하라고 미루고 리솜업체에선 계약서 싸인으로 인해 무조건 안된다고합니다. 계약 철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