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논점 1023호-20150626)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pdf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이후 공무원의 복지와 인사정책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지난 50년 이상 우수한 인재의 공직입직을 유도하는 한편, 직업선호도에서 공무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신분안정성(정년보장)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제도는 1995년, 2001년, 2009년 총3번의 개혁을 거쳐 지금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에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총 2조 4천 8백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실정이다. 국가예산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금수급액이 더 많다는 일부 전문가 및 언론의 지적에 따라 이미 2000년에 접어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제고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2014년 12월 2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공무원연금의 당사자인 정부, 공무원단체 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한 결과, 2015년 5월 29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2.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이다. 2014년 기준으로 재직자는 107만 2,610명, 연금수급자는 36만 3,017명으로 약 34%의 부양률을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부담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7% 및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 7%, 총 과세소득의 14%로 구성되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만 60세 이후부터(2010년 이후 임용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정부보전금은 기여금과 부담금만으로 연금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15년 기준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은 8.1조, 정부보전금은 2.9조 등 연금지출에 약 11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급여액은 全재직기간 평균소득월액과 재직기간(최대 33년)을 곱한값에 지급률 1.9%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229만원, 유족연금은 144만원으로 평균 219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퇴직수당은 평균 4,74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연금제도 재정현황을 정리하면 <표 1-파일참고)>과 같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당해연도와 익년도에는 재정적자가 줄어들다가 그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공무원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1)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2014년 12월 29일 제330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함으로써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당 2명, 야당 2명, 정부 4명, 공무원단체 4명, 전문가 8명 등 총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3개 분과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위원회,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총 39회의 전체 및 분과위원회 회의, 실무기구 회의와 3회의 공청회등을 개최하였다. 2015년 3월 28일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종료되었으나, 해당 기구의 합의문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한 결과 최종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도출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2015년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지급률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소득재분배기능을 포함하였다.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고 있으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하였다.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던 유족연금 지급률(퇴직연금액의 60%)을 2009년 이전 임용자와 이 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에서 1.6배로 조정하였다.
또한, 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거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기여금 납부기간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였다. 이밖에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공무상 질병 장해 시에도 장해연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4. 공무원연금개혁의 향후 과제
1) 공무원연금 관련 법령 정비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3월말 정부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연금 주무부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 제287호로 제정되어 있어 지난 2년간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으나,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여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공무원 정년 검토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의 연금수급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2022년이후 2~3년에 1년씩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5세에 연금을 수급할수 있다.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함에 따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년 60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을 유지할 경우 공무원정년과 연금수급시점 사이에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무원 정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와 맞물려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무원연금재정의 국회보고와 공개
공무원연금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현행 대비 70년간 정부보전금은 497조, 총재정부담은 333조가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체
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수입 및 지출, 정부보전금 등의 재정현황을 매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하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공무원연금재정현황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개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연금지급률 및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상향
조정, 소득재분배기능 포함, 2016년부터 5년간 연금조정률의 미반영, 연금수급요건의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이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과 차별화되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라는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은 향후 국민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의 개혁과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좀더 성숙한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