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교통사고 관련 마디모 프로그램
2014.02.25 11:12
제가 택시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옆차선 모닝이 끼어들기 하다 택시 조수석 뒷자리를 박았습니다
저는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엇구요
그 자리에서 대인대물 접수했다고 병원가라고 했지만
다음날 시험이 있어서 병원을 2일 뒤에 갔구 첫날은 통원 치료하였고
그 다음날 목이 너무 불편하여 입원치료를 햇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6일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어제 갑자기 연락 와서 상대방이 경찰 마디모 수사를 의뢰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째 병원비를 의료보험으로 돌려 아무일 없듯이 끝내자
둘째 병원비에 합의금 60만원 이렇게 합의보고 국과수 결과가 저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병원비랑 합의금 다시 줘야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저는 목이랑 허리 염좌이러면서 2주 진단 나왓구요
모닝차는 앞범퍼 살짝 먹구 기스 긁힌 상태구요
택시도 오른쪽 뒤쪽문이 살짝 먹구 긁히고 기스났구요..
보험회사와서 저를 약간 보험사기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치료 받구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 인지 진짜모르겠네요...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ㅜㅜ
<<<--- 답변
re: 교통사고 관련 마디모 프로그램
2014.02.25 20:52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행정처벌을 받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불합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중에 차량 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추돌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등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보험 사기 등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본인의 경우 위에 설명한 것만 보았을 때는 상기 예들 보다는 조금은 더 과한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통증이 정당한 것이고 단순히 교통합의금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 혹은 통원 치료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본인에게 합당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당당하게 청구하기 바랍니다.
모든 환자의 통증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국립과학수서연구소에서 사고 당시의 탑승자의 움직임등을 분석한 바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탑승자가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단을 허위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
교통사고 마디모 대인 인피 불인정 문의
2014.04.09 14:10
비신호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제 차의 왼쪽 후미 범퍼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과실여부는 현재 조정중인 상태이며 진단서상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고로 인한 거북목 증상과 함께 허리통증이 있어 1주 입원 후 주 2-3회씩 2-3주 정도 통원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인피부분을 인정하지 못하시고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미 제 치료비용으로 나간 치료비용 전액을 돌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뒷 휀다 및 휠타이어, 뒷범퍼 전체를 교환한 사고에서
당황하여 치료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치료하기를 원했고, 진단상에도 그렇고 실제로도 몸에 이상이 있어 치료를 한 상태인데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전적으로 따라서 치료비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합의금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받은것도 없습니다.
또한 평소에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별거 아닌 접촉사고로 한탕 해보려는 보험사기꾼으로 몰린것 같아 더욱 화가납니다.
경찰서 조사관님들께서는 그날 사고장소에 나와보지도 않았고,
차량의 파손된 부분의 사진만 몇장 찍은 후 국과수에 의뢰한것이라 솔직히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보상 받으라는 다른 질문도 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억울할 뿐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기때문에 더욱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re: 교통사고 마디모 대인 인피 불인정 문의
2014.04.09 14:58
이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제수사 및 제조사를 의뢰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비신호 교차로라하더라도 만일 글쓴이분이 진행하였던 도로넓이가 더 넓었다 하면
글쓴이님의 진행이 직진이므로 직진차로 우선통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도로상의 자세한 여건 조차 경찰이 조사하지않았다 하는 것은
또한 업무중 근무태반에 속하므로
경찰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업무중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 또한 요구가능해보입니다.
1.국과수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제기 및 제조사 의뢰를 하세요.
2.경찰서의 안이한 조사태도에 대해 이의제기 후 사건사고 제조사 의뢰 및
본인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제공하시고
본인이 참석하여 조사과정을 지켜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3.이후 다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라는 판결이 날 경우
국가에 대한 손배소 청구도 가능
(국가의 안일한 엄무처리도 그간 당한 피해에 대하여 손배소 청구가 가능)
이 점 유의하시고 먼저 이의제기 및 제조사요청을 먼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보배드림 국내1위자동차쇼핑몰" 에서 퍼온 글 -
경미한 접촉사고 마디모 프로그램 후기 입니다
글쓴이 jwans 2014.03.17(월)12:04
오늘 피해자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경찰에 진술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오늘 대인접수 취소를 하였구요.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길래
'나는 할 말이 없다.'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병원 4일 입원하고 다리에 깁스까지 했다면서...
경찰한테 무슨 애기를 들었길래 오해가 있었느니 뭐니 하냐 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적이 1번 있다고 보험사쪽에서 알려줬습니다.)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없었던 일로 처리하겠다고 경찰한테 말을 해서 사건종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의뢰도 못했네요..
저는 저 나일롱 환자를 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형사계 쪽으로 민원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로는 사기죄로 접수가 불가능 한가요?
저런 놈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마디모프로그램" 처음 들어봅니다.
요즘 날고 뛰는 사기단들이 많다보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사건을 조사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