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에 이어 삼성전자 이천점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대월면 사동리에서 신축빌라와 원룸 등 신규허가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전자 업체들이 일제히 사동리에 집중적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월농협 옆 삼성전자 불법 현수막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 하이마트에 이어 삼정전자 중리동 지점이 오픈 행사를 하면서 대리점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 번 문제로 지적됐다.
이천 삼성전자 대리점이 지난 25일 오픈 행사전 직원들을 동원해 저녁 11시에 현수막 100여 장을 불법으로 길거리에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점 지점장은 “오픈 행사를 하면서 그냥 구멍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매장을 오픈하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고, 홍보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않으냐? 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 사장은 “내가 머 잘 못 한 게 있느냐? 는 등 취재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장은 “여기 삼성전자 중리동 지점은 개인이 하는 것이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준법투쟁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법대로 살면 하루도 못살 거야”라고 말하며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해 “경쟁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본인이 “장호원삼성전자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경 이천 하이마트가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이유는 이천 삼성에서 먼저 붙였기 때문에 우리도 경쟁사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붙인 거다.“ 라고 밝혀 ”시작은 삼성전자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천시청 관계자는 “현재 이천 삼성전자가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몇 장이 적발됐는지 아직 통계가 잡히는 대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작년에 “LG전자도 불법 현수막 게재로 350만원의 과태료 행정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