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오빠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던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신뢰가 들어서 들어와 봤는데
일하시는 곳이 수원이시네요...
저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보만 입수하고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위해
어제 사무소에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서 이곳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11곳이고 그중에 공증된 채권이 여러개 있고
3개의 채권이 연체가 3일정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환해서 현재 연체된 채권은 없는 상태입니다.
(11곳의 이번달에 상환해야 하는 건 다 상환해서 다음 변제일은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예정이고 법원에 신청하는데는 10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심금지명령은 3월말 정도에 나올거라고 합니다.
(왜이리 오래걸리는지....ㅠㅠ)
그런데 추심금지명령이 내려져도 공증된 채권에 대해서는 급여압류가 들어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 오빠가 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전에 직장을 잃으면 어찌되는지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채권사쪽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걸 알고
급여 압류를 하는 수도 있나요?
급여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야단치실까봐 살짝 겁이 납니다만...
급한 마음에 공지사항을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카페 어딘가에 있다면 위치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압류를 할 수 있고, 금지명령 후에 압류가 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압류 취하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명령 전에 압류는 해지 불가능하고 막을 방법 없습니다.
네~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연이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어 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
연이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60가지가 넘는 자격증 무료자료받기
제 아이디를 클릭하시어 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