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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자동차보험 Re:자동차보험료 대물보험관련해서..
네잎 크로버 추천 0 조회 254 08.09.19 22:1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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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0 01:10

    첫댓글 네잎클버님 답변감사해요. 그럼 철회하는게나을까요.. 자동차보험철회하고 다시 그회사자차보험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클버님 이래도되나요란에 올린제질문한번보시고 아시면 답변주시겠어요. 바보같은질문인가싶어요..가장기초적인질문같은데..정말잘모르겠어서요.ㅜㅜ

  • 작성자 08.09.22 09:30

    보험계약 철회는 가입인날 기준 15일이며 일, 공휴일 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끼는 것은 보험사에 민원제기나 자료 요청하고 답변을 줄때는 일, 공휴일 제외하고 14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후닥~~ 보아도 어린애라고 해도 뭔가 불공평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한 다음 결정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할일이나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 작성자 08.09.20 10:44

    하여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요. 보험 청약일 부터 철회한 날짜까지를 계산한 보험료만 공재 후 위약금 없이 나머지는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철회 할때 동일 보험사에 새로 보험을 청약할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약을 수정 하고 싶어 해약 학ㅆ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입한 보험을 일부 수정하여 유지 할것을 권유하지만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음 계약한 청약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 해약이라면 보험사마다 단기요율이라는것이 있는데 단기요율을 맞추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해약시라도 단기요율이 적용되는 보험사도 잇는 것으로 알고 잇으니 먼저

  • 작성자 08.09.20 10:46

    단기요율이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14일 이내 해약시에도 단기요율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지고 물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시고 해약을 하신 후 언제라도 동일 보험사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 08.09.20 12:19

    클버님ㅜㅜ 자세하게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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