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 없이 해약하는 법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와 사정이 바뀔 수도 있고, 보험사를 잘못 선택하여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손해 없이 해약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은 가입하기 쉽지만 해약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가 해약을 잘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서 손해를 안 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보험 상품에만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기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보험을 별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철회하려면 가입 후 15일 이내에 하십시오.
보험 가입을 철회하실 생각이세요?
그렇다면 가입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그래야만 보험시작일에서 철회 신청일까지 날짜로 계산한 보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팔았으면 해약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차를 팔고 보험을 해약하실 예정이세요?
해약을 신청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 하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해약 신청일로부터 보험만료일까지의 남은 보험기간 동안을 날짜로 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를 폐차했다면 해약할 때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제출하십시오.
차를 폐차하고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셨어요?
그렇다면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약을 신청 하십시오.
폐차일로부터 보험만료일까지의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약하신다면 해약 신청일자를 단기요율 기간에 맞추십시오.
철회, 차량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아니라
임의로 보험을 해약한다면 신청일자를 보험사의 단기요율 기간에 맞추십시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기요율 기간은 7일,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해약하는 것 보다 해약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보험가입자들
보험가입 경력이 3년 미만이면서 해약 시 잔여 보험기간이 얼마 많지 않았다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네잎클버님 답변감사해요. 그럼 철회하는게나을까요.. 자동차보험철회하고 다시 그회사자차보험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클버님 이래도되나요란에 올린제질문한번보시고 아시면 답변주시겠어요. 바보같은질문인가싶어요..가장기초적인질문같은데..정말잘모르겠어서요.ㅜㅜ
보험계약 철회는 가입인날 기준 15일이며 일, 공휴일 포함입니다. 그런데 우끼는 것은 보험사에 민원제기나 자료 요청하고 답변을 줄때는 일, 공휴일 제외하고 14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후닥~~ 보아도 어린애라고 해도 뭔가 불공평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한 다음 결정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할일이나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하여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요. 보험 청약일 부터 철회한 날짜까지를 계산한 보험료만 공재 후 위약금 없이 나머지는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철회 할때 동일 보험사에 새로 보험을 청약할 것이라는 언급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계약을 수정 하고 싶어 해약 학ㅆ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입한 보험을 일부 수정하여 유지 할것을 권유하지만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처음 계약한 청약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 해약이라면 보험사마다 단기요율이라는것이 있는데 단기요율을 맞추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이내 해약시라도 단기요율이 적용되는 보험사도 잇는 것으로 알고 잇으니 먼저
단기요율이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14일 이내 해약시에도 단기요율이 적용되는지, 꼼꼼히 따지고 물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시고 해약을 하신 후 언제라도 동일 보험사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클버님ㅜㅜ 자세하게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