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모집전형이 많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원문 참고 요망 ※ ① 공무직(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②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박사 학위 소지자 - 영어 회화 능통자 ? TOEIC/TOEFL Speaking, OPIc 등 공인어학 성적표 제출 (어학성적 연장 신청자에 한하여 유효기간 5년까지 인정) ? 영어권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 ③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변호사 또는 변리사 또는 박사 학위(법학 또는 지식재산학 전공) 소지자 ④ 기간제 계약직(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⑤ 기간제 계약직(6급) - 채용직급별 응시자격 6급에 해당하는 자 ⑥ 청년인턴 - 만 34세 이하 청년 ⑦ 수습변리사 -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자 등 3.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채용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서류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내외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필기전형(인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응시자 중 부적합 등급자 탈락 * 전문계약직은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기간제계약직(수습변리사 포함), 청년인턴은 필기전형은 생략 3 서류검증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지원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검증 - 증빙서류 검증 결과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만 합격 후 면접전형 진행 4. 면접전형 -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평균 70점 이상자 합격 1) 최종합격 : 합격자 중 고득점자 2) 예비후보자 : 모집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내 선발가능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문 등 참고 ※ 모집전형이 많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공고문 원문 참고 요망 ※ ① 공무직(6급) - 영어 가능자 - 유사업무 경험자 ②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법학 또는 지재권 전공자 우대 - 국내?외 정부 사업 또는 유사업무 경험자 ③ 전문계약직(전문위원) - 분쟁조정 업무 경험자 ④ 기간제 계약직(6급) - 지식재산학, 법학 전공자 - 유사업무 경험자 ⑤ 기간제 계약직(6급) - 유사업무 경험자 ⑥ 청년인턴 - 해당사항 없음 ⑦ 수습변리사 - 해당사항 없음